요양급여심사기준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152호

야국화 2013. 9. 30. 07:38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3-09-27[최종수정일 : 2013-09-27] 조회수 243
담당자 이윤희( ☎ 02-2023-7785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3-09-27 발령번호 2013-1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44호, 2013.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xlsx 고시개정_신구조문대비표.xlsx (21 KB / 다운로드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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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44호, 2013.9.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 인정기준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는 trastuzmab 약제 투여를
위해 실시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위암
 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중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나. 유방암
 제4병기 유방암, 림프절 양성 유방암, 종양의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중
  1)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2) 검체가 소량이어서 면역조직화학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3)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1+이지만 HER2 과발현 유방암의 조직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병리학적 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
2. 인정횟수
 가. 최초 수술 시 혹은 생검 시 1회 인정
 나. 암종 재발 시 추가 인정
3.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와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Balloon Dilatation Catheter
  PTCA용 Balloon Catheter는 좌·우측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혈관 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사용하므로 Rt.와 Lt. Coronary Artery에 각각의 병소가 있어 동시에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실시하더라도 혈관 굵기가 0.5㎜ 차이 나는 경우와 동일 혈관에서
두 부위 이상의 병변 또는 단일부위 병변에 협착이 심하여 다단계로 시술 할 때 구경이 0.5㎜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2개까지 인정하되 Kissing Balloon Technique시에는
혈관 굵기에 관계없이 2개 인정함. 다만, 완전폐색이 동반된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풍선 확장술 시행시 원위부 혈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단계 Balloon catheter를 인정하며, 추후 다른 혈관 병변에 풍선 확장술을 실시 한 경우
 Balloon catheter 1개를 추가 인정함.
2. Guide wire는 2개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분지(bifurcated) 병변의 경우는 최대 3개를 인정하고,
만성완전폐쇄(CTO) 병변의 경우는 최대 4개를 인정함
.
3. Guiding Catheter
 Balloon Catheter와 달리 좌.우측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좌.우측 각각 사용하여야 하므로
 좌.우측 부위별로 1개씩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좌.우측 부위별로 1개를 추가 인정함.
  - 다 음 -
 가. 만성완전폐쇄(CTO) 병변의 경우
 나. 혈관 기시부의 위치 이상(anomalous)으로 시술 도중 부득이하게 Guiding catheter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재료 : Introducer 1개, Y-Connector 1개
5. 조영제, Film : 실사용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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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제2013-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및 개정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09-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52호(2013.09.27.)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1항목)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유전자 및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검사 인정기준


▶ 개정 (1항목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