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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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27[최종수정일 : 2013-09-27] | 조회수 | 243 |
담당자 | 이윤희( ☎ 02-2023-7785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3-09-27 | 발령번호 | 2013-15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44호, 2013.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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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44호, 2013.9.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 인정기준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는 trastuzmab 약제 투여를
위해 실시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위암
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중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나. 유방암
제4병기 유방암, 림프절 양성 유방암, 종양의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중
1)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2) 검체가 소량이어서 면역조직화학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3)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1+이지만 HER2 과발현 유방암의 조직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병리학적 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
2. 인정횟수
가. 최초 수술 시 혹은 생검 시 1회 인정
나. 암종 재발 시 추가 인정
3.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와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Balloon Dilatation Catheter
PTCA용 Balloon Catheter는 좌·우측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혈관 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사용하므로 Rt.와 Lt. Coronary Artery에 각각의 병소가 있어 동시에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실시하더라도 혈관 굵기가 0.5㎜ 차이 나는 경우와 동일 혈관에서
두 부위 이상의 병변 또는 단일부위 병변에 협착이 심하여 다단계로 시술 할 때 구경이 0.5㎜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2개까지 인정하되 Kissing Balloon Technique시에는
혈관 굵기에 관계없이 2개 인정함. 다만, 완전폐색이 동반된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풍선 확장술 시행시 원위부 혈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단계 Balloon catheter를 인정하며, 추후 다른 혈관 병변에 풍선 확장술을 실시 한 경우
Balloon catheter 1개를 추가 인정함.
2. Guide wire는 2개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분지(bifurcated) 병변의 경우는 최대 3개를 인정하고,
만성완전폐쇄(CTO) 병변의 경우는 최대 4개를 인정함.
3. Guiding Catheter
Balloon Catheter와 달리 좌.우측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좌.우측 각각 사용하여야 하므로
좌.우측 부위별로 1개씩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좌.우측 부위별로 1개를 추가 인정함.
- 다 음 -
가. 만성완전폐쇄(CTO) 병변의 경우
나. 혈관 기시부의 위치 이상(anomalous)으로 시술 도중 부득이하게 Guiding catheter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재료 : Introducer 1개, Y-Connector 1개
5. 조영제, Film : 실사용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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