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3-393]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 등 조치대상 일부 해제 안내

야국화 2013. 8. 20. 07:45

[보험 제2013-393]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 등 조치대상 일부 해제 안내
2013-08-19    장보람 ()     조회: 214

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912 (2013.8.8)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매중단 및 회수 등 조치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수입의약품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에 대하여 제조번호 1317-64202B(사용기한:2015.5.19)인 제품은 후속 점검 결과에 따라 동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판매중단 조치대상 일부 해제 시행문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393_1_의약품_판매중단_및_회수_등_조치대상_일부_해제_안내_[한국화이자제약(주)_지스로맥스건조시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