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115호(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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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3-08-08 | 조회수 |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13.4.18)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13. 4. 18.)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13. 4. 5. 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공고 목록의 의약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 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2)3019-34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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