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392] 의약품등 안전성속보(서한) 양식 개정 안내 | |
2013-08-16 장보람 () 조회: 283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123 (2013.8.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전파시 안전성속보(서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탑재 등 정보전파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성속보(서한) 양식을 개정하여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양식 및 예시)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_제2013-392_1_의약품등_안전성속보(서한)_양식_개정_안내.pdf (붙임1)안전성속보(양식_및_예시).zip (붙임2)안전성서한(양식_및_예시).zip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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