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3-248호]마약류 불법 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을 위한 협조 안내 | |
2013-08-2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25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617(2013.8.12) 2. 최근 "향정식욕억제제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관한 홍보를 본 회에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단,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법 제32조) ☞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3조, 제6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제3항) ☞ 향정식욕억제제 처방·투여시, 아래와 같이 과다 처방한 사례 발생 - 두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하여 처방·투약 - 체질량지수 30kg/㎡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kg/㎡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투약 - 첫 4주 이내에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투약 붙임: 향정식욕억제제 성분별 허가 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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