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진단.신고기준 개정 알림 | |
2013-08-0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5 | |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181(2013.7.29) 2. 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공지된 WHO 진단기준(`13.7.3)과 미국 CDC의 사례 정의 등을 바탕으로 진단 · 신고 기준을 재정의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3. 따라서, 최근 중동지역 여행력이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 · 보고될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진단신고기준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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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3. 8. 1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Confirmed Case)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 의사환자 (Probable Case)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 (acute respiratory infection)로 다음의 특성*에 부합한 자(단,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특성 ∎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특히 ICU)를 돌본 의료인 또는 ∎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 ** 밀접한 접촉 ∎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선택하고 [증상및징후란]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입력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하며, 중동지역 지도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un.org/Depts/Cartographic/map/profile/mideastr.pdf)
□ 검체의뢰
- 검체종류 : 폐포세척액(또는 객담) 및 혈액 5mL 이상
- 의뢰방법 : 의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한 사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043-719-8234)로 검체 송부
[참고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1. 질병명 :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2. 역학적 특징
ㅇ 2012년 9월 영국에서 최초로 감염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총 82명 감염환자 중 45명 사망(WHO, 7.18)
- 평균 51세(14개월-94세), 남자 65%, 85%에서 만성질환병력(예, 당뇨, 심장병 등)
ㅇ 광범위한 사람간 감염을 보이는 증거는 없으나 가족이나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내 전파가능
ㅇ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폐렴의 증상을 보이며, 신부전(Kidney failure)도 일으킴
ㅇ 모든 사례가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감염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3. 진단 신고기준
ㅇ 2012.9.25 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준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여행력이 있는 경우가 포함됨
ㅇ 2013.2.19 WHO에서 개정된 진단기준 발표
: 해외 여행력이 없는 가족간 전파 추정사례가 발생하여 감염지역 여행력 기준은 제외됨
ㅇ 2013.5.28 WHO에서 '중동호흡기감염증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CoV)‘로 명명함
ㅇ 2013.7.03 WHO에서 개정된 진단기준 발표
: 임상적, 역학적, 실험실적 기준을 조합하여 의사환자 기준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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