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76]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서바릭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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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장보람 () 조회: 355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893 (2013.06.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조합)]' 관련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업체의 제출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등 국외 조치동향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붙임과 같이 품목허가 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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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3-276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_서바릭스주].pdf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서바릭스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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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a.or.kr/img/tbl/tbl_4_06.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