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다. 명세서 진료내역

야국화 2013. 6. 10. 18:05

.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단가

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에는 상대가치점수표의 유형별 분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5입한 금액을 기재하며,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미만은 4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한다.

구입약가 산정기준(비급여약제 제외) :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단위당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예시)

- 약제의 적용금액 -

제품코드

약품명

제약사명

규격단위

상한금액

실구입가

(가중평균가)

641100180

AA연질캅셀

A제약

1캅셀

131

131

642502420

BB연질캅셀

B제약

1캅셀

305

304

698500360

CC연질캅셀

C제약

1캅셀

245

247

 

- 명세서 작성방법 -

코드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1

투약량

1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금액

641100180

AA연질캅셀

131

1

2

2

524

642502420

BB연질캅셀

304

1

3

2

1,824

698500360

CC연질캅셀

245

1

3

2

1,470

 

비급여약제, 비급여치료재료, 비급여행위,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구입내(비용산정)통보서를 제출한 경우는 통보서상의 단가(비용)를 원 미만은 4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비용)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한다.

2)

1회 투약량

 

치과 명세서의 의약품에 대하여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5)을 기재한다.

3)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4)

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1일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한다.

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약횟수를 기재한다.

5)

금액

단가, 1일 투여량(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또는 실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5)

의약품의 경우는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5)

(예시 1) 약품투여(11, 12, 2일 투여시)

652101370 트렌탈 400 서방정 190()×1()×2()×2()760

(예시 2) 검사

B1010 1,190()×1()×1()1,190

B1040 770()×1()×1()770

6)

상한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을 기재(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21일부터 효력 정지)

7)

약제상한

차액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5입하여 기재한다.

대상 약제: 의료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한 약제

(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21일부터 효력 정지)

 

 

.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처방전

발급번호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발급일자와 처방전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한다.

(예시)

CCYYMMDD + 해당 처방전 발급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2)

처방일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처방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시)

- 2013.7.27일부터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

- 2013.7.27일부터 A(10)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29일부터 C(5)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처방일수는 4일로 기재

3)

처방내역

작성예시

정보통신망

(예시) 2013. 7. 20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처방내역 -

1)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2)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2013072001234

7

0001

0002

0003

3

3

3

642901280

642701320

643601140

1

1

1

4

3

2

7

7

7

1) 발급번호[CCYYMMDD(발급년월일)+일련번호5자리]

2) 줄번호는 처방전 발급번호별로 약품코드의 일련번호를 기재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1

AA154

13,190

1

1

13,190

서면

처방내역을 입력 후 명세서에 인쇄하여 청구

(인쇄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기재

-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

(예시) 2013. 7. 20일 초진 환자에게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점검번호

 

 

 

번호

코드구분

약품코드

(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

(일반명또는제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예외구분코드)

단 가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1. 진찰료

 

 

 

 

0001

1

AA154

초진료

13,190

1

1

13,190

 

 

 

1. 진찰료 합계

 

 

 

13,190

처방전발급번호

20130720-01234

 

 

처방일수

7

점검번호

1234

 

 

0001

0002

0003

3

3

3

642901280

642701320

643601140

암포젤정

맥페란정

비펜카타플라스마

1

1

1

4

3

2

7

7

7

 

 

. 명세서 특정내역란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특정내역

(기재)

원내투약일수,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등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정항목 구분코드별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청구매체별 기재방법

정보통신망 청구기관

-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처방내역단위로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 또는 동일 줄번호에 동일한 특정내역 또는 서로 다른 특정내역을 여러개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내역을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999, 줄번호별로 999개까지임)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수점이하는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특정내역은 특정내역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하되, 내역(검사결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없이 “/”한 후 다음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내역 다음에 반드시 “/”를 표기하고, 두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 다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요령

발생단위구분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2’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3’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 ‘4’

처방전발급번호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발생단위구분: ‘3’) 또는 처방내역단위(발생단위구분: ‘4’)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줄번호

진료내역(발생단위구분: ‘2’) 또는 처방내역(발생단위구분: ‘3’)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줄번호 4자리 숫자를 기재

특정내역구분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의 명일 련 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를 기재

특정내역

해당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기술사항을 특정내역구분코드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

서면 청구기관

-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명세서 하단 특정내역란에 해당 항목별로 기재한다.

- 발생단위구분 및 줄번호는 생략하고, 특정내역 및 기술사항만 기재하되, 기술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검체검사위탁 등과 같이 특정내역을 진료항목(검사)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내역(검사 등) 코드 및 진료(검사), 기술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SGOT검사를 위탁하여 3회 실시하여 특정내역을 3번 기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09

02

1

B2570

1,650

1.1

3

5,4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10

JS005

11358530/20130726

2

0010

JS005

11358530/20130727

2

0010

JS005

11358530/20130728

) JS005 : ‘검체검사 위탁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B2570 SGOT, L, 11358530, 2013.7.26

B2570 SGOT, L, 11358530, 2013.7.27

B2570 SGOT, L, 11358530, 2013.7.28

 

2013.7.28일 상급종합병원 낮병동 재원하여 10시부터 17시까지 진료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S005

201307281000/201307281700

)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3.7.28, 10:00-17:00

(또는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3.7.28, 10-17)

 

경구약 10일분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S001

010

) MS001 : ‘원내투약일수(경구)’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원내투약일수(경구), 10일분

 

시설등 공동이용에 따라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10

JS006

11380001/20130729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HC344 골밀도검사(기타 방법), K, 11380001, 2013.7.29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1

K

) MT001 :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 K

. 기타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기 타

정보통신망 청구기관

○ Ⅰ/구분 기재 생략

각 진료항목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코드(“”, “”)는 기재 생략하되, 기본진료료, 약제,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표1편 제1부 일반원칙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항에 명시된 항목(바이러스 혈청검사, 위탁검사, 혈액료 등) 상대가치점수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기 타

준용항목, 위탁진료(진료의뢰),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진료, 개방병원 진료시에는 ‘1일 실시횟수란에 실시한 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검사관리료(10%)를 반영하여 ‘1일 실시횟수란에 1.1로 적용하여 기재하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약제, 치료재료대 등의 기재시 유의사항

진료시 처방투여된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재하며, 마취,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사용된 약제, 치료재료 등은 해당 ”(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명세서 구분작성시 유의사항

구분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내원)원일수

진료일수

진료개시일

보건의료원 및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입원기간 중

의과치과한의과

협의진료분

'C'

0

협의진료 관련 진료일수만 기재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진료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실제 입원한 진료과 진료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상 최초 협의진료를 실시한 날

타법령(산재건보 등) 입원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분

‘K'

0

해당 진료 진료일수만 기재

해당 명세서상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퇴원시 일괄 산정

 

특정내역(기재)에 별도 명세서 작성 구분자를 기재

 

(예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요추의 골절)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로 명세서 별도 작성시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1

C

) MT001: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