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단가 |
□ 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에는 「상대가치점수표」의 유형별 분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하며,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한다. ♦ 구입약가 산정기준(비급여약제 제외) :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단위당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예시) - 약제의 적용금액 -
- 명세서 작성방법 -
□ 비급여약제, 비급여치료재료, 비급여행위,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구입내역(비용산정)통보서를 제출한 경우는 통보서상의 단가(비용)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비용)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한다. | ||||||||||||||||||||||||||||||||||||||||||||||||||||
2) |
1회 투약량
|
□ 의․치과 명세서의 의약품에 대하여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한다. | ||||||||||||||||||||||||||||||||||||||||||||||||||||
3)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 ||||||||||||||||||||||||||||||||||||||||||||||||||||
4) |
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
□ 1일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한다. ○ 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약횟수를 기재한다. | ||||||||||||||||||||||||||||||||||||||||||||||||||||
5) |
금액 |
□ 단가, 1일 투여량(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또는 실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 의약품의 경우는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예시 1) 약품투여(1회 1정, 1일 2회, 2일 투여시) 652101370 트렌탈 400 서방정 190(원)×1(정)×2(회)×2(일)=760원 (예시 2) 검사 B1010 1,190(원)×1(회)×1(일)=1,190원 B1040 770(원)×1(회)×1(일)=770원 | ||||||||||||||||||||||||||||||||||||||||||||||||||||
6) |
상한가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을 기재(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
7) |
약제상한 차액 |
□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한다. ○ 대상 약제: 의료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한 약제 (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라.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처방전 발급번호 |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발급일자와 처방전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한다. (예시) CCYYMMDD + 해당 처방전 발급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 ||||||||||||||||||||||||||||||||||||||||||||||||||||||||||||||||||||||||||||||||||||||||||||||||||||||||||||
2) |
처방일수 |
□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처방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시) - 2013.7.27일부터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 - 2013.7.27일부터 A정(10㎎)과 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29일부터 C정(5㎎)과 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4일로 기재 | ||||||||||||||||||||||||||||||||||||||||||||||||||||||||||||||||||||||||||||||||||||||||||||||||||||||||||||
3) |
처방내역 작성예시 |
▶ 정보통신망 (예시) 2013. 7. 20일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처방내역 -
주1) 발급번호[CCYYMMDD(발급년월일)+일련번호5자리] 주2) 줄번호는 처방전 발급번호별로 약품코드의 일련번호를 기재
- 진료내역 -
▶ 서면 ○ 처방내역을 입력 후 명세서에 인쇄하여 청구 (인쇄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 기재 -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 (예시) 2013. 7. 20일 초진 환자에게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마. 명세서 특정내역란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특정내역 (기재)란 |
□ 원내투약일수,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등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정항목 구분코드별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청구매체별 기재방법 ○ 정보통신망 청구기관 -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처방내역단위로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 또는 동일 줄번호에 동일한 특정내역 또는 서로 다른 특정내역을 여러개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내역을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999개, 줄번호별로 999개까지임)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수점이하는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특정내역은 특정내역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하되, 내역(검사결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없이 “/”한 후 다음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내역 다음에 반드시 “/”를 표기하고, 두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 다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요령 ▪ 발생단위구분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2’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3’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 ‘4’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발생단위구분: ‘3’) 또는 처방내역단위(발생단위구분: ‘4’)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 줄번호 진료내역(발생단위구분: ‘2’) 또는 처방내역(발생단위구분: ‘3’)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줄번호 4자리 숫자를 기재 ▪ 특정내역구분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의 명일 련 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를 기재 ▪ 특정내역 해당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기술사항을 특정내역구분코드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 ○ 서면 청구기관 -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명세서 하단 ‘특정내역’란에 해당 항목별로 기재한다. - 발생단위구분 및 줄번호는 생략하고, 특정내역 및 기술사항만 기재하되, 기술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검체검사위탁 등과 같이 특정내역을 진료항목(검사)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내역(검사 등) 코드 및 진료(검사)명, 기술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 작성예시 ○ SGOT검사를 위탁하여 3회 실시하여 특정내역을 3번 기재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주) JS005 : ‘검체검사 위탁’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013.7.28일 상급종합병원 낮병동 재원하여 10시부터 17시까지 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경구약 10일분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S001 : ‘원내투약일수(경구)’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시설등 공동이용에 따라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T001 :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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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기 타 |
□ 정보통신망 청구기관 ○ Ⅰ/Ⅱ 구분 기재 생략 각 진료항목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코드(“Ⅰ”, “Ⅱ”)는 기재 생략하되, 기본진료료, 약제,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항에 명시된 항목(바이러스 혈청검사, 위탁검사, 혈액료 등) 등 「상대가치점수표」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 기 타 ▪ 준용항목, 위탁진료(진료의뢰),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진료, 개방병원 진료시에는 ‘1일 실시횟수’란에 실시한 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검사관리료(10%)를 반영하여 ‘1일 실시횟수’란에 1.1로 적용하여 기재하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 약제, 치료재료대 등의 기재시 유의사항 진료시 처방․투여된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재하며, 마취,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사용된 약제, 치료재료 등은 해당 “항”(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 명세서 구분․작성시 유의사항
※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퇴원시 일괄 산정
○ “특정내역(기재)란”에 별도 명세서 작성 구분자를 기재
(예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요추의 골절)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로 명세서 별도 작성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T001: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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