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치 과 명 세 서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상병명 |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상병분류구분’란에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된 상병은 ‘3’을 함께 기재하며, “작성요령 (별표 8) 치식구분 기재요령”에 따라 상병의 부위(치식)를 표시한다. | |||||||||||||||||||||||||||||||||||||||||||||||||||||||||||||||||||||||||||||||||||||||||||||||||||||||||||||||||||||||||||||||||||||||||||||||||||||||||||||||||||||||||||||||||||||||||||||||||||||||||||||||||||||||||||||||
2) |
처치 및 수술 |
□ 외래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은 내역에 따른 행위별 구분란에 그 단위금액 및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하고, 분류란에도 실시부위(치식), 코드(분류명),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 및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주1) 분류란에 실시부위(치식) 기재시 F.D.I 2단위법(예시∶45, 17—14, 46, 45)에 따라 기재하여도 됨 주2) 치과치료재료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 □ 입원의 경우에는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의 코드(분류명), 실시부위(치식), 실시횟수 및 금액을 분류내역란에 기재하고, 실시종목수와 합계한 금액을 구분란과 진료행위(Ⅱ)란에 기재한다.
□ 명세서 “구분”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분류”란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서면만 해당) | |||||||||||||||||||||||||||||||||||||||||||||||||||||||||||||||||||||||||||||||||||||||||||||||||||||||||||||||||||||||||||||||||||||||||||||||||||||||||||||||||||||||||||||||||||||||||||||||||||||||||||||||||||||||||||||||
3) |
치료재료 |
□ 건강보험기준에서의 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비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구입내역 통보서에 따른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사용량”은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상기 기준에서 정한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한다.
※근관충전용실러, 임시충전제, 근관충전제 등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는 산정하지 아니함
□ 작성요령 A. 글래스아이오노머(화학중합)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 FUJI II(1-1 pack)를 치아 1회에 사용하였을 경우 1일투여량 및 금액 - 기준사용량이 32회이므로 1일 투여량은 1회 ÷ 32회 = 0.03 금액은 51,120원 × 0.03 = 1,534원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B. 아말감의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 아말감 BESTALOY(파우더)(5온스, 기준사용량 360면, 125,080원) 1면을 사용한 경우 ⇒ 단가와 기준사용량을 1/5로 분할 산정
※ 아말감 포장단위가 5oz(155.5G 또는 150G)인 파우더, 타블렛, 팩이 해당됨
☞ 1면 청구금액은 25,016 × 0.01 = 250원
(예시) 아래의 치과 치료재료를 1면 사용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 아말감 단가는 1oz당(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단, 아말감 단가는 1oz당(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주2)“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
4) |
치과처치 및 수술약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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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 그 외 기타사항은 의과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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