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나. 치 과 명 세 서

야국화 2013. 6. 10. 18:07

. 치 과 명 세 서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상병명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1)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상병분류구분란에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된 상병은 ‘3’을 함께 기재하며, “작성요령 (별표 8) 치식구분 기재요령에 따라 상병의 부위(치식)를 표시한다.

2)

처치 및

수술

외래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은 내역에 따른 행위별 구분란에 그 단위금액 및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하고, 분류란에도 실시부위(치식), 코드(분류명),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 및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구 분

()

()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 가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8.

처치 및 수술

 

 

7,590

 

 

 

 

 

 

보 통

×

복 조

×

즉 처

7,590×1

지각과민

×

0011

1

5

U0060

7,590

1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

 

즉발근충

×

×

근관와동

×

 

근관성형

×

 

 

 

 

0012

1

7-4

U1010

12,360

1

 

치주소파술

 

 

0013

1

6

U4413

6,880

1

발 수

×

근 세 척

×

근 충

×

근관확대

×

 

 

 

 

발치수술(구치)

 

 

0014

1

5

U0131

2,560

1

치면세마

×

 

 

 

치근활택술

×

 

 

 

후 처 치

×

×

×

×

내소염

×

×

×

×

 

 

 

 

 

 

아말감충전1

 

 

0016

8

 

L7230130

BESTALOY(파우터)

25,016

0.01

 

 

 

 

치석제거

×

 

치주소파

12,360×1

 

치은박리

×

×

치은절제

×

 

 

 

12,360

치주처치

×

×

교합조정

×

 

러 버 댐

×

 

응급근관

×

 

 

 

 

 

 

 

 

 

충전물연마

×

 

신부착

×

 

 

보철물

제거

×

×

치아진정

×

 

 

 

 

 

 

 

발유치

×

×

 

6,880×1

×

 

×

×

×

 

6,880

 

 

충아 12,560 × 11× 1×

2. × 2× 2×

3. × 3× 3×

4. × 4× 4×

250

2,560

 

 

기 타

 

 

 

 

선택진료비

 

 

 

 

1) 분류란에 실시부위(치식) 기재시 F.D.I 2단위법(예시45, 1714, 46, 45)에 따라 기재하여도 됨

2) 치과치료재료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

입원의 경우에는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의 코드(분류명), 실시부위(치식), 실시횟수 및 금액을 분류내역란에 기재하고, 실시종목수와 합계한 금액을 구분란과 진료행위()란에 기재한다.

 

명세서 구분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분류란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서면만 해당)

3)

치료재료

건강보험기준에서의 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비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구입내역 통보서에 따른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사용량은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상기 기준에서 정한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한다.

근관충전용실러, 임시충전제, 근관충전제 등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는 산정하지 아니함

 

작성요령

A. 글래스아이오노머(화학중합)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분류명

품 명

기준

사용량

코 드

구입금액

()

상한금액

()

글래스아이오노머

FUJI II(1-1 pack)

32

L7250161

51,120

51,120

FUJI II(1-1 pack)치아 1회에 사용하였을 경우 1일투여량 및 금액

- 기준사용량이 32회이므로 1일 투여량은 1÷ 32= 0.03

금액은 51,120× 0.03 = 1,534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 가

일투

총투

금액()

08

01

8

L7250161

51,120

0.03

1

1,534

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일투

총투

금액()

0012

8

L7250161

FUJI II(1-1 pack)

51,120

0.03

1

1,534

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구입한 금액을 기재

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B. 아말감의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분류명

품 명

기준

사용량

코 드

구입금액

()

상한금액

()

아말감

BESTALOY(파우더)

360

L7230130

120,270

120,270

 

아말감 BESTALOY(파우더)(5온스, 기준사용량 360, 125,080)

1면을 사용한 경우 단가와 기준사용량을 1/5로 분할 산정

단가

(1/5)

기준사용량

(1/5)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25,016

1÷72

0.01

1

2÷72

0.03

1

3÷72

0.04

1

4÷72

0.06

1

아말감 포장단위가 5oz(155.5G 또는 150G)인 파우더, 타블렛, 팩이 해당됨

 

1면 청구금액은 25,016 × 0.01 = 250

 

(예시) 아래의 치과 치료재료를 1면 사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 가

일투

총투

금액()

08

01

8

L7230130

25,016

0.01

1

250

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 아말감 단가는 1oz(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일투

총투

금액()

0012

8

L7230130

BESTALOY(파우더)

25,016

0.01

1

250

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 아말감 단가는 1oz(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2)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4)

치과처치

수술약어표

약 어

원 어

약 어

원 어

보통

보통처치

치주처치

치주치료후처치

복조

치수복조

러버댐

러버댐장착

즉처

즉일충전처치

응급근관

응급근관처치

지각과민

지각과민처치

보철물제거

치관수복물또는보철물의 제거

즉발근충

당일발수근충

치아진정

치아진정처치

근관와동

근관와동형성

발치 유

유치

근세척

근관세척

전치

근충

근관충전

구치

치은박리

치은박리소파술

난발치

내소염

구강내소염수술

매복치

후처치

수술후처치

 

 

5)

기 타

그 외 기타사항 의과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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