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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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14[최종수정일 : 2013-05-15] | 조회수 | 420 |
담당자 | 오창현( ☎ 02-2023-7431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행정예고기간 | 2013-05-14 ~ 2013-05-23 | 상태 | 진행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붙임 고시개정안(신설, 변경, 삭제) 1부. | |||
첨부 |
2013년 5월 14일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제정 관련 질의응답(Q&A)(안)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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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성 B형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은?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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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은 2013.6.1. 이후 처음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2013.6.1. 이전에 이미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요법 지속 시 급여 인정함.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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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발현 시 투여방법 「표」에서 ‘내성약제’와 ‘치료약제’의 의미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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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약제는 원칙적으로 약제 단독내성을 의미하며 내성 약제별로 인정 가능한 치료약제를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으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냄
○ 동 고시의「표」는 다약제내성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약제내성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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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vudine 내성으로 동일 계열로 교체하여 병용투여는 인정되는지?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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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ivudine(또는 Clevudine, Telbivudine) 내성 시 동일 계열인 L-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1종과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의 병용투여를 인정함.
○ 다만, Lamivudine(또는 Clevudine, Telbivudine) 내성 발현 시 해당약제와 Entecavir의 병용투여, Entecavir와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병용투여는 현 시점에서는 진료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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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fovir 내성 발현 시 인정요법은?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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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cavir 1mg 또는 Tenofovir 단독요법은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병용요법은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했던 경우와 Lamivudine 내성 보여 Adefovir를 사용했던 경우 모두 인정됨.
○ Adefovir와 Tenofovir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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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제에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제로 교체투여는?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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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투여는 ①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② 임신, ③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약물 순응도 감소, ④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등에 사례별로 인정 가능하나, 이런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이 공개될 예정임
○ 약제 교체를 결정하기 위한 치료반응 판단은 낮은 유전자 장벽(genetic barrier)을 가지고 있는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의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주 째, 높은 유전자 장벽을 가진 Entecavir, Adefovir의 경우에는 48주 째에 측정하여 판단하고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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