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야국화 2013. 5. 15. 21:18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3-05-14[최종수정일 : 2013-05-15] 조회수 420
담당자 오창현( ☎ 02-2023-7431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3-05-14 ~ 2013-05-23 상태 진행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3.5.23(목)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4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 파텐션정20mg)
      • [219]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15mg, 30mg)
      • [229]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
    • 변경 4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232] Irsogladine maleate 경구제(품명: 가스론엔정2mg, 4mg)
      •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마이오자임주)
      • [629] Tenofovir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 삭제 7항목
      •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 자론티연질캡슐 등)
      • [391] Adefovir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등, 시럽)
      •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등, 시럽)
      •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391]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 [391]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

붙임 고시개정안(신설, 변경, 삭제) 1부.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관련 Q&A(안) 1부.

첨부

hwp 고시개정안(신설,변경,삭제).hwp (293 KB / 다운로드 : 42)

hwp 간염치료제Q&A안_130514.hwp (54 KB / 다운로드 : 25)

2013514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제정 관련 질의응답(Q&A)()

 

Q1

 

이미 만성 B형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은?

A1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은 2013.6.1. 이후 처음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2013.6.1. 이전에 이미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요법 지속 시 급여 인정함.

 

 

Q2

 

내성 발현 시 투여방법 에서 내성약제치료약제의 의미는?

 

A2

 

내성약제는 원칙적으로 약제 단독내성을 의미하며 내성 약제별로 인정 가능한 치료약제를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으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냄

 

동 고시의는 다약제내성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약제내성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Q3

 

Lamivudine 내성으로 동일 계열로 교체하여 병용투여는 인정되는지?

 

A3

 

Lamivudine(또는 Clevudine, Telbivudine) 내성 시 동일 계열인 L-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1종과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의 병용투여를 인정함.

 

다만, Lamivudine(또는 Clevudine, Telbivudine) 내성 발현 시 해당약제와 Entecavir의 병용투여, Entecavir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병용투여는 현 시점에서는 진료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Q4

 

Adefovir 내성 발현 시 인정요법은?

 

A4

 

Entecavir 1mg 또는 Tenofovir 단독요법은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병용요법은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했던 경우와 Lamivudine 내성 보여 Adefovir 사용했던 경우 모두 인정됨.

 

AdefovirTenofovir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Q5

 

기존 약제에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제로 교체투여는?

 

A5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투여는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약물 순응도 감소,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등에 사례별로 인정 가능하나, 이런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이 공개될 예정임

 

약제 교체를 결정하기 위한 치료반응 판단은 낮은 유전자 장벽(genetic barrier) 가지고 있는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의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주 째, 높은 유전자 장벽을 가진 Entecavir, Adefovir의 경우에는 48주 째에 측정하여 판단하고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