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15]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 |
2013-05-13 장보람 () 조회: 78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310 (2013.5.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 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안전성 서한 발행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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