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16] 의약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타크로리무스 단일제 경구제 외 2) | |
2013-05-13 장보람 () 조회: 76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56 (2013.5.3)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74 (2013.5.3)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214 (2013.5.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 고시)에 의거하여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타크로리무스 단일제 경구제"와, "둘록세틴" 등 9개 성분 제제 관련과, "발프로산" 함유제제의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현황(타크로리무스 단일제 경구제 외)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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