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_제2013-143] "살카토닌"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야국화 2013. 4. 3. 10:59

[보험_제2013-143] "살카토닌"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2013-04-02    장보람 ()     조회: 15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09 (2013.3.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살카토닌"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살카토닌" 함유 주사제 및 비강분무제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적응증을 삭제하고, 최소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토록 하는 등의 의약품 품목허가상항 변경지시 되었음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143_1_.pdf

  품목허가_변경지시_사항(살카토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