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2-66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2-12-31 이재신 (보험국) 조회: 454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36(2012.12.28)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주요개정내역_151.hwp 공고전문_181.hwp 보험_제2012-668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2항목
○ 신설: 2항목
□ 암성통증 치료제 개정내역 ○ 변경: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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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196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70호, ‘1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난소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및 “liposomal doxorubicin + carboplatin"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신경내분비암에 “suni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위암에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TS-1" 비용부담과 투여대상 변경 및 반응평가 관련 ‘주3’ 삭제 - 간세포성암에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으로 투여하는 “sorafenib” 비용부담 관련 ‘주1’ 삭제 - 암성통증 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oxycodone" (품명: 옥시넘주사) 관련 추가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4. 연번 27 liposomal doxorubicin 투여단계는 “paclitaxel” 또는 “platinum” 에 실패 후 2차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 케릭스주의 등재에 따라 일반원칙의 [2군 항암제] 표의 케릭스주 “주1”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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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 한 요법] |
18. 신경내분비암(Neuroendocrine Tumors)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1. 연번 1의 ‘고도로 분화된 췌장내분비암'이란 아래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중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2>를 의미함.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케릭스주 (liposomal doxorubicin HCl) 1)삭제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 3. (삭제) | ||||||||||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 1. (삭제) |
Ⅲ.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나.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
◇ 사용원칙 ○ 마약성진통제를 … (중략) … 아주 드묾 ○ 마약성진통제는 …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 작동제를 … (중략) …악화시키게 됨 ○ Meperidine … (중략) …초래하게 됨 ○ 경구투여가 … (중략)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마약성진통제에 … (중략) …치료하여야 함 ○ Fentanyl(품명:펜타닐주)를 …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 “Oxycodone? 주사제는 허가 사항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으로서 2mg을 정맥주사하여 통증을 안정화시킨 후, 최소 5분의 휴지기를 가지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으로서 1mg을 PCA를 이용하여 투여하는 것으로 함. ○ Oxycodone(경구제, 주사제), fentanyl patch 등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따르되, 허가사항에 maximum dose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 fentanyl citrate 구강정(품명: 액틱구강정)은 … (중략) … 약값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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