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2-66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3. 1. 2. 17:54

[보험_제2012-66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2-12-31    이재신 (보험국)     조회: 45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36(2012.12.28)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주요개정내역_151.hwp

  공고전문_181.hwp

  보험_제2012-668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변경: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암에 “TS-1"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관련 투여대상 변경 및 3’ 삭제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간세포성암에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으로 투여하는 “sorafenib” 관련 1’ 변경

신설: 2항목

구분

공 고 사 항

항암화학요법

여기준 신설

신경내분비암에 “sunitinib" 단독요법(1차이상, 고식적요법)

항암화학요법

여기준 신설

소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liposomal doxorubicin + carboplatin"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암성통증 치료제 개정내역

변경: 1항목

구분

공 고 사 항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변경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oxycodone" 주사제 관련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19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70, ‘1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12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난소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liposomal doxorubicin + carboplatin"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신경내분비암에 “suni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위암에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TS-1" 비용부담과 투여대상 변경 및 반응평가 관련 3’ 삭제

- 간세포성암에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으로 투여하는 “sorafenib” 비용부담 관련 1’ 삭제

- 암성통증 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oxycodone" (품명: 옥시넘주사) 관련 추가

 

신 설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7

liposomal doxorubicin4

진행성

2차 이상

P

28

liposomal doxorubicin + carboplatin

다음의 (1)(2)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platinum(cisplatin, carboplatin)을 포함한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2) 상기 (1) 항암화학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

2차 이상

P

10. 난소암(Ovarian Cancer)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4. 연번 27 liposomal doxorubicin 투여단계는 “paclitaxel” “platinum” 에 실패 후 2차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케릭스주의 등재에 따라 일반원칙의 [2군 항암제] 표의 케릭스주 1” 삭제함

 

18.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

한 요법]

18. 신경내분비암(Neuroendocrine Tumors)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sunitinib1

절제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

1차 이상

P

투여요법 : P(고식적 요법, palliative)

 

1. 연번 1고도로 분화된 췌장내분비암'이란 아래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2>를 의미함.

Differentiation and Grade

WHO classification

Mitotic count

 

Ki-67 index

Well differentiated

Low grade

grade 1

< 2/10 HPF

or

2%

Intermediate grade

grade 2

2-20/10 HPF

or

3-20%

Poorly differentiated

High grade

grade 3

> 20/10 HPF

or

> 20%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J clin oncol. 2011 Mar 1:29(7):934-43)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케릭스주

(liposomal doxorubicin HCl) 1)삭제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5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potassium)

.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2,3 위암환자

(급여인정기간 : 최대 1)

-

A

3. (삭제)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삭제)

 

. 암성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마약성진통제를 (중략) 아주 드묾

마약성진통제는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작동제를 (중략) 악화시키게 됨

Meperidine (중략) 초래하게 됨

경구투여가 (중략)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마약성진통제에 (중략) 치료하여야 함

Fentanyl(품명:펜타닐주)(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Oxycodone? 주사제는 허가 사항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으로서 2mg을 정맥주사하여 통증을 안정화시킨 후, 최소 5분의 휴지기를 가지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으로서 1mgPCA를 이용하여 투여하는 것으로 함.

Oxycodone(경구제, 주사제), fentanyl patch 등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따르되, 허가사항에 maximum dose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fentanyl citrate 구강정(품명: 액틱구강정)(중략) 약값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