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49]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두타스테리드 경구제 외) | |
2013-03-15 장보람 () 조회: 221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705 (2013.3.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702 (2013.3.7)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700 (2013.3.7)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두타스테리드 경구제(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연령 기재 등 품목허가 사항과 "(주)유한양행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레바넥스정 100mg" 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와 (주)유한양행 의약품수입품목 "세디엘정5mg" 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탄도스피론시트르산염" 경구제(단일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두타스테리드, 레바프라잔, 탄도스피론시트르산염 경구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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