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44]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테모졸로미드 단일제 경구제) | |
2013-03-14 장보람 () 조회: 29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647 (2013.3.6)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엠에스디(유) 의약품수입품목 "테모달캡슐5mg" 등 4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테모졸로미드"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테모졸로미드 단일제 경구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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