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3-96호]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안내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야국화 2013. 3. 8. 15:49

[보험 제2013-96호]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안내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013-03-08    장보람 ()     조회: 18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503 (2013.2.15)

                  2.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함유제제 관련 '경막외 사용 시 심각한 신경 부작용 위험' 등의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품목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96_1_의약품_허가사항_변경_지시_안내_(트리암시놀론_아세토니드).pdf

  (붙임)품목허가_변경지시_사항(트리암시놀론_아세토니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