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95] 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배포 보고 안내 | |
2013-03-08 장보람 () 조회: 93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7 (2013.2.28)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맙테라주(리툭시맙))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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