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공 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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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위 암 |
1.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2. 위내시경 검사 ○ 검사료 ○ 주사약제
○ 주사료
3. 조직검사 ○ 내시경하 생검 ○ 병리조직검사 |
다-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나-761 (E7611) 약제 금액표주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나-854[나-761 (E7611)×20%]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 만 40세 이상인 자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312500AGN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02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1302BIJ)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간 암 |
1. 고위험군 선별검사 ○ALT(SGP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일반 - 정밀 : EIA RIA
○ C형 간염항체 검사 - 일반 - 정밀 : EIA RIA |
나-258 (B2580)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7 (C4871) 나-487 (C4872) 나-487 (C7487)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 ALT 및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당해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내역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B형, C형 간염 검사 상 정상인 경우는 제외
- C형 간염항체 검사 ․B형 간염표면항원 음성이면서,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로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AL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C형 간염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ALT와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ALT 검사는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검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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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EIA RIA |
상대가치점수 651.3
나-421 (C4211) 나-421 (C4212) 나-421 (C7421)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주5)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고위험군 선별검사자 중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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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5 (B0651) 나-65-1 (B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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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0세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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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2.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매 - 10‘’× 12‘’ : 6매
○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3.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병리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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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나-766 (E7660) ․전처치하제(poyl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나-854{나-766×20%)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매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SS
○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유방암 |
1. 유방촬영(양측)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유방전용필름:4매
○ CR(DR), Full PACS |
다-127 (G2704)
치료재료 금액표주1) 18×24cm 4매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만 40세 이상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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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촬영은 좌우 각2회씩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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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
1. 자궁경부세포검사 |
나-592 (C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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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0세 이상인 여성 |
○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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