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발간 |
? 2012년 건강보험 47조 8,392억원,
전년대비 3.5% 증가 ?
■ 건강보험 총 진료비 47조 8,392억 … 전년대비 3.5%(1조 6,013억) 증가
?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80,545원 … 전년대비 2.7% 증가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16조 4,502억 … 전년대비 6.9% 증가
※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월평균 진료비 348,906원(전체 월평균 진료비의 4.3배)
? 약국 건강보험 진료비 11조 7,953억 … 전년대비 2.5% 감소
※ 2012. 4월,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평균 14% 가격 인하
■ 보험급여비용 37조 3,341억 … 전년대비 3.5%(1조 2,781억) 증가
?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35조 7,146억(전년대비 3.3% 증가)
? 건강검진비 9,598억(전년대비 8.7% 증가)
? 임신·출산 진료비 2,104억(전년대비 26.4% 증가) 등
■ 건강보험료 부과액 36조 3,900억 … 전년대비 3조 4,679억(10.5%) 증가
? 세대(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 84,040원
… 직장(개인부담기준) 89,028원, 지역 75,209원
?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 36,536원
… 직장(개인부담기준) 36,156원, 지역 37,357원
■ 2012년 총 징수율 99.1% … 직장 99.4%, 지역 97.8%
※ 3년 연속 99% 이상 징수율 유지 … 지속적인 재정안정 대책의 추진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2012년 건강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 8,392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 증가하여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 및 약가 인하의 효과로 분석된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진 료 비 |
248,615 |
284,103 |
323,892 |
348,690 |
393,390 |
436,283 |
462,379 |
478,392 |
(전년대비 증감률) |
- |
(14.3) |
(14.0) |
(7.7) |
(12.8) |
(10.9) |
(6.0) |
(3.5) |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3.5% 증가 요인은 적용인구 증가(0.7%), 1인당 수진횟수 증가(2.0%),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0.7%)로 나눌 수 있다.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천명, 억원, 만일)
구 분 |
2011년 |
2012년 |
증감률(%) |
전 체 |
진료비 |
462,379 |
478,392 |
3.5 |
연평균적용인구 |
49,132 |
49,495 |
0.7 |
입내원일수 |
92,610 |
95,179 |
2.8 |
내원 1일당 진료비(원) |
49,928 |
50,262 |
0.7 |
수가인상률(%) |
1.61 |
2.20 |
- |
1인당 수진횟수(일) |
18.85 |
19.23 |
2.0 |
입 원 |
진료비 |
154,365 |
161,791 |
4.8 |
입원일수 |
10,849 |
11,428 |
5.3 |
입원 1일당 진료비(원) |
142,289 |
141,573 |
△0.5 |
1인당 입원일수(일) |
2.21 |
2.31 |
4.6 |
외 래 |
진료비 |
187,045 |
198,648 |
6.2 |
내원일수 |
81,639 |
83,633 |
2.4 |
내원 1일당 진료비(원) |
22,911 |
23,752 |
3.7 |
1인당 내원일수(일) |
16.62 |
16.90 |
1.7 |
약 국 |
진료비 |
120,969 |
117,953 |
△2.5 |
방문일수 |
47,376 |
48,800 |
3.0 |
방문 1일당 진료비(원) |
25,534 |
24,171 |
△5.3 |
1인당 방문일수(일) |
9.64 |
9.86 |
2.3 |
주) 입내원일수․1인당 수진횟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제외
2012년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 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 560억원보다 3.5%(1조 2,781억원) 증가하였다.
보험급여비의 98.2%인 현물급여비는 36조 6,744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현금급여비는 6,596억원으로 전년대비 8.6%(521억) 증가하였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5조 7,146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7%,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한다.
2012년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건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점수 당 단가 66.6원→68.5원(2.9% 상승), 지급건수 2,692만건→2,844만건(5.6% 증가)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진료비는 2,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하였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급여범위 확대
• 2008.12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도입 실시(20만원 지원)
• 2009.7 고운맘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예정일+15일→분만예정일+60일까지)
• 2011.4 1일 사용한도 상향(4만원→6만원)
• 2011.7 분만입원비용에 1일 사용한도(6만원) 예외적용
• 2011.12 위탁금융기관 확대(KB국민카드 외 신한카드사 추가)
• 2012.4 지원금(40만원 → 50만원) 및 사용 요양기관 범위(조산원) 확대
• 2012.7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 확대(50만원→70만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보험급여비 계 |
183,659 |
214,392 |
245,755 |
263,798 |
299,697 |
337,965 |
360,560 |
373,341 |
(전년대비 증감률) |
|
(16.7) |
(14.6) |
(7.3) |
(13.6) |
(12.8) |
(6.7) |
(3.5) |
현물급여비 |
182,241 |
212,890 |
243,830 |
261,659 |
296,415 |
332,996 |
354,484 |
366,744 |
–요양급여비 |
179,886 |
209,316 |
239,557 |
255,999 |
289,164 |
324,968 |
345,652 |
357,146 |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
(300) |
(293) |
(509) |
(1,236) |
(1,009) |
(850) |
(1,158) |
(1,478) |
–건강검진비 |
2,356 |
3,574 |
4,273 |
5,660 |
7,251 |
8,027 |
8,832 |
9,598 |
현금급여비 |
1,417 |
1,502 |
1,925 |
2,138 |
3,282 |
4,969 |
6,075 |
6,596 |
–요양비 |
175 |
167 |
169 |
177 |
213 |
217 |
202 |
201 |
–장제비 |
492 |
466 |
500 |
38 |
1 |
- |
- |
- |
–본인부담액보상금 |
276 |
199 |
204 |
28 |
6 |
2 |
1 |
1 |
–장애인 보장구 |
217 |
380 |
615 |
440 |
343 |
289 |
272 |
274 |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
257 |
290 |
436 |
1,455 |
1,690 |
3,268 |
3,936 |
4,016 |
–임신‧출산 진료비 |
- |
- |
- |
- |
1,029 |
1,192 |
1,664 |
2,104 |
주) 지급기준,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2년 건강보험 급여율(급여비/진료비)은 74.7%로 전년 74.8%보다 0.1%p 낮아졌다.
※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비를 산출하면, 급여율은 75.0%
급여율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 종합병원 급여율 75.6%→75.3%(0.3%p 하락), 약국 급여율 72.4%→72.1%(0.3%p 하락)
구 분 |
진 료 비(억원) |
급 여 비(억원) |
급 여 율(%) |
2011년 |
2012년 |
증가율(%) |
2011년 |
2012년 |
증가율(%) |
2011년 |
2012년 |
증감(%p) |
총계 |
소계 |
462,379 |
478,392 |
3.5 |
345,652 |
357,146 |
3.3 |
74.8 |
74.7 |
△0.1 |
입원 |
154,365 |
161,791 |
4.8 |
126,616 |
132,312 |
4.5 |
82.0 |
81.8 |
△0.2 |
외래 |
308,014 |
316,601 |
2.8 |
219,036 |
224,834 |
2.6 |
71.1 |
71.0 |
△0.1 |
상급
종합병원 |
소계 |
71,869 |
75,159 |
4.6 |
56,323 |
58,800 |
4.4 |
78.4 |
78.2 |
△0.2 |
입원 |
45,492 |
46,267 |
1.7 |
39,543 |
40,180 |
1.6 |
86.9 |
86.8 |
△0.1 |
외래 |
26,377 |
28,893 |
9.5 |
16,779 |
18,620 |
11.0 |
63.6 |
64.4 |
0.8 |
종합병원 |
소계 |
69,986 |
70,073 |
0.1 |
52,940 |
52,743 |
△0.4 |
75.6 |
75.3 |
△0.3 |
입원 |
44,891 |
44,265 |
△1.4 |
36,975 |
36,333 |
△1.7 |
82.4 |
82.1 |
△0.3 |
외래 |
25,095 |
25,808 |
2.8 |
15,965 |
16,410 |
2.8 |
63.6 |
63.6 |
0.0 |
병원급
(병원, 요양병원,
치과․한방병원) |
소계 |
67,636 |
76,485 |
13.1 |
50,348 |
57,058 |
13.3 |
74.4 |
74.6 |
0.2 |
입원 |
51,110 |
58,533 |
14.5 |
39,701 |
45,478 |
14.6 |
77.7 |
77.7 |
0.0 |
외래 |
16,527 |
17,952 |
8.6 |
10,647 |
11,579 |
8.8 |
64.4 |
64.5 |
0.1 |
의 원 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소계 |
130,167 |
136,962 |
5.2 |
97,058 |
102,082 |
5.2 |
74.6 |
74.5 |
△0.1 |
입원 |
12,852 |
12,701 |
△1.2 |
10,381 |
10,299 |
△0.8 |
80.8 |
81.1 |
0.3 |
외래 |
117,315 |
124,260 |
5.9 |
86,678 |
91,783 |
5.9 |
73.9 |
73.9 |
0.0 |
보건기관 등
(보건기관,
조산원) |
소계 |
1,752 |
1,760 |
0.5 |
1,363 |
1,365 |
0.2 |
77.8 |
77.6 |
△0.2 |
입원 |
20 |
25 |
24.0 |
16 |
21 |
28.4 |
81.9 |
84.8 |
2.9 |
외래 |
1,731 |
1,735 |
0.2 |
1,346 |
1,344 |
△0.2 |
77.7 |
77.5 |
△0.2 |
약 국 |
소계 |
120,969 |
117,953 |
△2.5 |
87,620 |
85,098 |
△2.9 |
72.4 |
72.1 |
△0.3 |
처방 |
120,892 |
117,881 |
△2.5 |
87,574 |
85,055 |
△2.9 |
72.4 |
72.2 |
△0.2 |
직접 |
77 |
72 |
△6.9 |
47 |
43 |
△6.8 |
60.4 |
60.4 |
0.0 |
2012년 요양기관 1개소에 지급한 연평균 급여비는 약 4억 3천만원으로,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 4천만원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 5천만원 ▲ 약국 4억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평균급여비 및 기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조산원 제외) 평균급여비는 17억 9천만원으로 전년 보다 약 9.5% 증가하였고, 기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
2011년 |
2012년 |
증감률 |
평균급여비 |
기관수 |
평균급여비 |
기관수 |
평균급여비 |
기관수 |
총 계 |
417 |
82,948 |
426 |
83,811 |
2.3 |
1.0 |
종합병원급 |
34,252 |
319 |
34,641 |
322 |
1.1 |
0.9 |
상급종합 |
128,006 |
44 |
133,637 |
44 |
4.4 |
0.0 |
? B I G 5 |
419,422 |
5 |
419,503 |
5 |
0.0 |
0.0 |
? BIG 5 외 |
90,645 |
39 |
96,987 |
39 |
7.0 |
0.0 |
종합병원 |
19,251 |
275 |
18,972 |
278 |
△1.4 |
1.1 |
병 원 급 |
1,834 |
2,746 |
1,950 |
2,926 |
6.4 |
6.6 |
병 원 |
2,368 |
1,375 |
2,499 |
1,421 |
5.5 |
3.3 |
요양병원 |
1,630 |
988 |
1,786 |
1,103 |
9.5 |
11.6 |
치과병원 |
297 |
199 |
300 |
201 |
1.2 |
1.0 |
한방병원 |
590 |
184 |
624 |
201 |
5.8 |
9.2 |
의 원 급 |
176 |
55,296 |
182 |
56,103 |
3.7 |
1.5 |
의 원 |
269 |
27,837 |
279 |
28,033 |
4.0 |
0.7 |
치과의원 |
65 |
15,058 |
69 |
15,365 |
5.4 |
2.0 |
한 의 원 |
100 |
12,401 |
104 |
12,705 |
3.7 |
2.5 |
보건기관 등 |
39 |
3,508 |
39 |
3,502 |
0.3 |
△0.2 |
보건기관 |
39 |
3,468 |
39 |
3,469 |
△0.2 |
0.0 |
조 산 원 |
8 |
40 |
23 |
33 |
198.7 |
△17.5 |
약 국 |
416 |
21,079 |
406 |
20,958 |
△2.3 |
△0.6 |
주 : 1) 기관수는 연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기준
2) 평균급여비 =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 / 연도말 기관수
2012년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0,545원으로 전년 78,424원과 비교하여 2,121원(2.7%)이 늘어났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대비 8,955원(3.6%) 증가하였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가 늘어났다.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전 체 인 구(천명) |
47,392 |
47,410 |
47,820 |
48,160 |
48,614 |
48,907 |
49,299 |
49,662 |
65세 이상 인구(천명) |
3,919 |
4,073 |
4,387 |
4,600 |
4,826 |
4,979 |
5,184 |
5,468 |
(비율, %) |
(8.3) |
(8.6) |
(9.2) |
(9.6) |
(9.9) |
(10.2) |
(10.5) |
(11.0) |
총 진 료 비(억원) |
248,615 |
284,103 |
323,892 |
348,690 |
393,390 |
436,283 |
462,379 |
478,392 |
65세 이상 진료비(억원) |
60,731 |
73,504 |
91,190 |
107,371 |
124,236 |
141,350 |
153,893 |
164,502 |
(비율, %) |
(24.4) |
(25.9) |
(28.2) |
(30.8) |
(31.6) |
(32.4) |
(33.3) |
(34.4) |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원) |
43,705 |
49,939 |
56,608 |
60,535 |
67,709 |
74,564 |
78,424 |
80,545 |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원) |
129,124 |
150,384 |
173,217 |
194,531 |
214,507 |
236,588 |
247,366 |
256,321 |
2012년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36조 3,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보험료 부과액 |
169,277 |
188,106 |
217,287 |
249,730 |
261,661 |
284,577 |
329,221 |
363,900 |
(전년대비 증감률) |
- |
(11.1) |
(15.5) |
(14.9) |
(4.8) |
(8.8) |
(15.7) |
(10.5) |
주 : 1) 결산기준
2)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2년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29조 3,796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80.7%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액은 7조 103억원으로 전년 6조 7,806억원보다 3.4% 증가하였다.
2012년 총 징수금액은 36조 5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809억원(10.3%)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99.1%로 나타났다.
? 징수율을 직역별로 보면 직장은 99.4%로 2011년 징수율과 같았으며, 지역은 97.8%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
합 계 |
지 역 |
직 장 |
부과액 |
징수액 |
징수율 |
부과액 |
징수액 |
징수율 |
부과액 |
징수액 |
징수율 |
2007년 |
217,287 |
213,865 |
98.4 |
53,802 |
51,140 |
95.1 |
163,485 |
162,725 |
99.5 |
2008년 |
249,730 |
244,334 |
97.8 |
59,434 |
55,526 |
93.4 |
190,297 |
188,808 |
99.2 |
2009년 |
261,661 |
258,590 |
98.8 |
59,284 |
57,117 |
96.3 |
202,377 |
201,472 |
99.6 |
2010년 |
284,577 |
282,065 |
99.1 |
63,746 |
62,143 |
97.5 |
220,831 |
219,922 |
99.6 |
2011년 |
329,221 |
326,714 |
99.2 |
67,806 |
66,851 |
98.6 |
261,416 |
259,863 |
99.4 |
2012년 |
363,900 |
360,523 |
99.1 |
70,103 |
68,576 |
97.8 |
293,796 |
291,947 |
99.4 |
주 : 1) 결산기준
2) 징수액은 12월 납부마감일인 익년 1.10일까지 징수액 포함
3) 부과액 = 당년부과액, 징수액 = 당년 징수액 + 과년 징수액
4) 직장 부과액 및 징수액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임의계속가입자 :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소득월액 보험료(2012.9.1.시행)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넘는 자에게 부과한 보험료
2012년 건강보험진료비용을 5대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진료행위료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0%, 치료재료료 3.67%, 정액수가․DRG 5.34%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
구 분 |
진료비 |
기본진료료 |
진료행위료 |
약 품 비 |
치료재료료 |
정액수가․
D R G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계 |
478,392 |
128,911 |
26.95 |
179,132 |
37.44 |
127,233 |
26.60 |
17,580 |
3.67 |
25,537 |
5.34 |
의료기관 |
360,439 |
128,911 |
35.76 |
149,387 |
41.45 |
39,025 |
10.83 |
17,580 |
4.88 |
25,537 |
7.08 |
약 국 |
117,953 |
- |
- |
29,745 |
25.22 |
88,208 |
74.78 |
- |
- |
- |
- |
주 : 1) 2012년 1~12월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2012년 연간을 지급기준으로 추정
2) 정액수가는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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