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야국화 2013. 2. 26. 15:09

제목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3-02-26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


▶ 2011년 현금지급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0%로 조사됨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건강보험 보장률 75.5%


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0「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조사기간 : 2012.8.∼12월
- 조사대상 : ’11.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 분석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

0 ‘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하여 63.0%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을 포함한 지표를 조사·발표할 것임
-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0 또한 금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하였으며, 이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0 ‘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0 또한 ‘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 비급여 항목 구성비*중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비급여 구성변화 : 초음파(2.2%p↑), MRI(1.6%p↑), 처치 및 수술(1.5%p↑),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4%p↓),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1.9%p↓)

0 다만, '13년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13년도 주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내용(약 1조5천억원 규모):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원), 부분틀니(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0억원)

 

첨부파일 첨부파일2011년도_건강보험환자_진료비실태조사_발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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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1.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강보험 보장률

64.5

65.0

62.6

65.0

63.6(±0.73)

63.0(±0.58)

법정본인 부담률

22.1

21.3

21.9

21.3

20.6(±0.25)

20.0(±0.13)

비급여본인 부담률

13.4

13.7

15.5

13.7

15.8(±0.21)

17.0(±0.21)

: 본인부담상한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현금지급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나타냄괄호안은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를 나타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식 변화>

 

 

 

 

< 기존 산출방식 >

 

 

 

< 새로운 산출방식 >

 

 

 

 

 

 

보험자부담금

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상한제환급금+임신출산진료비+요양비)

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요양비 본인부담 포함), 비급여본인부담금은 현금지급을 적용한 금액임

 

본인부담 상한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현금지급을 포함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강보험 보장률

64.3

64.6

62.2

64.0

62.7(±0.73)

62.0(±0.58)

법정본인 부담률

22.4

21.9

22.6

22.7

21.3(±0.25)

20.7(±0.13)

비급여본인 부담률

13.3

13.5

15.2

13.3

16.0(±0.21)

17.3(±0.21)

: 괄호안은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를 나타냄

 

참고 2현금지급액 추이

(단위 : 억 원)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현금지급(합계)

656

809

1,660

2,937

4,680

5,803

요양비

167

169

177

212

217

202

본인부담상한제 후환급금

489

640

1,483

1,696

3,271

3,937

임신출산 진료비

-

-

-

1,029

1,192

1,664

1. 해당년도에 지급된 금액임

2. 요양비: 요양기관 외에서(주로 자택)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발생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함(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3.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항목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본인부담보상금’(2007.7폐지)을 포함하였음

4.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9년부터 지급됨

자료: 2011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변화

연도

주요변화

상세내용

2000.1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실시

- 법정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120만원 초과시초과금액의 50% 지급

2004.7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와 혼용

-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지급

2007.7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

- 상한액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009.1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차등화 실시

- 상한제 적용기간 1년으로 조정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로 차등적용

 

 

참고 3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50)질환

순위

298상병

상병명

상병기호

순위

298상병

상병명

상병기호

1

087

백혈병

C91-C95

26

273

대퇴골의 골절

S72

2

088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8-C90, C96

27

060

위의 악성신생물

C16

3

214

신부전증

N17-N19

28

083

기타 중추신경계의 악성신생물

C70, C72

4

039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B20-B24

29

147

급성 심근경색증

I21-I22

5

067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3-C34

30

112

치매

F00-F03

6

086

비호지킨 림프종

C82-C85

31

077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7

064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2

066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8

059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33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망상성 장애

F20-F29

9

082

뇌의 악성신생물

C71

34

121

파킨슨병

G20

10

063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5

074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11

065

기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7, C23-C24,

C26

36

113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

12

072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37

07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4-C55

13

123

다발성경화증

G35

38

079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14

153

뇌내출혈

I60-I62

39

099

출혈성 병태와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D65-D77

15

069

뼈와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40

080

기타 요도의 악성신생물

C64-C66, C68

16

085

호지킨병

C81

41

249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P22-P28

17

076

기타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2, C56-C58

42

023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A55-A56

18

246

태아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P05-P07

43

279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S26-S27,S36-S37

19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G80-G83

44

149

폐색전증

I26

20

062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19-C21

45

017

패혈증

A40-A41

21

058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46

154

뇌경색증

I63

22

061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47

26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Q99

23

070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48

269

노쇠

R54

24

073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49

095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의 양성신생물

D33

25

068

기타 호흡기와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1, C37-C39

50

078

기타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2-C63

연간 1000건 미만의 진료가 발생한 질환은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참고 4조사개요

 

조사목적 :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

2004년 이후 매년 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12.8.12

조사대상 : ’11.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

구 분

모집단 기관수

분석 기관수

(모집단 기관수 대비 %)

분석건수

상급종합

44

12(27.3%)

1,104,827(31.5%)

종합병원

283

27(9.5%)

511,856(14.6%)

일반

1,427

110(7.7%)

597,542(17.1%)

요양

1,068

49(4.6%)

13,045(0.4%)

의 원

27,512

369(1.3%)

700,129(20.0%)

치과병원

215

37(17.2%)

56,768(1.6%)

치과의원

15,262

286(1.9%)

127,683(3.6%)

한방병원

206

42(20.4%)

64,850(1.9%)

한의원

12,670

108(0.9%)

85,160(2.4%)

약 국

21,299

63(0.3%)

243,020(6.9%)

79,986

1,103(1.4%)

3,504,8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