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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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일 | 2013-02-26 | ||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
0 ‘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하여 63.0%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0 또한 금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하였으며, 이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0 ‘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0 또한 ‘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 비급여 항목 구성비*중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0 다만, '13년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13년도 주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내용(약 1조5천억원 규모):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원), 부분틀니(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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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년도_건강보험환자_진료비실태조사_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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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1.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건강보험 보장률 |
64.5 |
65.0 |
62.6 |
65.0 |
63.6(±0.73) |
63.0(±0.58) |
법정본인 부담률 |
22.1 |
21.3 |
21.9 |
21.3 |
20.6(±0.25) |
20.0(±0.13) |
비급여본인 부담률 |
13.4 |
13.7 |
15.5 |
13.7 |
15.8(±0.21) |
17.0(±0.21) |
주: 본인부담상한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현금지급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나타냄괄호안은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를 나타냄
❍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식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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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상한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현금지급을 포함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건강보험 보장률 |
64.3 |
64.6 |
62.2 |
64.0 |
62.7(±0.73) |
62.0(±0.58) |
법정본인 부담률 |
22.4 |
21.9 |
22.6 |
22.7 |
21.3(±0.25) |
20.7(±0.13) |
비급여본인 부담률 |
13.3 |
13.5 |
15.2 |
13.3 |
16.0(±0.21) |
17.3(±0.21) |
주: 괄호안은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를 나타냄
【참고 2】현금지급액 추이
(단위 : 억 원)
년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현금지급(합계) |
656 |
809 |
1,660 |
2,937 |
4,680 |
5,803 |
요양비 |
167 |
169 |
177 |
212 |
217 |
202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489 |
640 |
1,483 |
1,696 |
3,271 |
3,937 |
임신출산 진료비 |
- |
- |
- |
1,029 |
1,192 |
1,664 |
주 1. 해당년도에 지급된 금액임
2. 요양비: 요양기관 외에서(주로 자택)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발생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함(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3.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항목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본인부담보상금’(2007.7폐지)을 포함하였음
4.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9년부터 지급됨
자료: 2011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변화
연도 |
주요변화 |
상세내용 |
2000.1 |
○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실시 |
- 법정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120만원 초과시초과금액의 50% 지급 |
2004.7 |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와 혼용 -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지급 |
2007.7 |
○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폐지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 |
- 상한액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2009.1 |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차등화 실시 |
- 상한제 적용기간 1년으로 조정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로 차등적용 |
【참고 3】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질환
순위 |
298상병 |
상병명 |
상병기호 |
순위 |
298상병 |
상병명 |
상병기호 |
1 |
087 |
백혈병 |
C91-C95 |
26 |
273 |
대퇴골의 골절 |
S72 |
2 |
088 |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8-C90, C96 |
27 |
060 |
위의 악성신생물 |
C16 |
3 |
214 |
신부전증 |
N17-N19 |
28 |
083 |
기타 중추신경계의 악성신생물 |
C70, C72 |
4 |
039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
B20-B24 |
29 |
147 |
급성 심근경색증 |
I21-I22 |
5 |
067 |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33-C34 |
30 |
112 |
치매 |
F00-F03 |
6 |
086 |
비호지킨 림프종 |
C82-C85 |
31 |
077 |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C61 |
7 |
064 |
췌장의 악성신생물 |
C25 |
32 |
066 |
후두의 악성신생물 |
C32 |
8 |
059 |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33 |
115 |
정신분열증, 분열형 망상성 장애 |
F20-F29 |
9 |
082 |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34 |
121 |
파킨슨병 |
G20 |
10 |
063 |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
C22 |
35 |
074 |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
C53 |
11 |
065 |
기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7, C23-C24, C26 |
36 |
113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10 |
12 |
072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37 |
07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
C54-C55 |
13 |
123 |
다발성경화증 |
G35 |
38 |
079 |
방광의 악성신생물 |
C67 |
14 |
153 |
뇌내출혈 |
I60-I62 |
39 |
099 |
출혈성 병태와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
D65-D77 |
15 |
069 |
뼈와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40 |
080 |
기타 요도의 악성신생물 |
C64-C66, C68 |
16 |
085 |
호지킨병 |
C81 |
41 |
249 |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
P22-P28 |
17 |
076 |
기타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2, C56-C58 |
42 |
023 |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
A55-A56 |
18 |
246 |
태아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
P05-P07 |
43 |
279 |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
S26-S27,S36-S37 |
19 |
128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
G80-G83 |
44 |
149 |
폐색전증 |
I26 |
20 |
062 |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
C19-C21 |
45 |
017 |
패혈증 |
A40-A41 |
21 |
058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46 |
154 |
뇌경색증 |
I63 |
22 |
061 |
결장의 악성신생물 |
C18 |
47 |
26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Q90-Q99 |
23 |
070 |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48 |
269 |
노쇠 |
R54 |
24 |
073 |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49 |
095 |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의 양성신생물 |
D33 |
25 |
068 |
기타 호흡기와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C31, C37-C39 |
50 |
078 |
기타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2-C63 |
※ 연간 1000건 미만의 진료가 발생한 질환은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참고 4】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
※ 2004년 이후 매년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2.8.∼12월
❍ 조사대상 : ’11.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 분석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
구 분 |
모집단 기관수 |
분석 기관수 (모집단 기관수 대비 %) |
분석건수 | |
상급종합 |
44 |
12(27.3%) |
1,104,827(31.5%) | |
종합병원 |
283 |
27(9.5%) |
511,856(14.6%) | |
병 원 |
일반 |
1,427 |
110(7.7%) |
597,542(17.1%) |
요양 |
1,068 |
49(4.6%) |
13,045(0.4%) | |
의 원 |
27,512 |
369(1.3%) |
700,129(20.0%) | |
치과병원 |
215 |
37(17.2%) |
56,768(1.6%) | |
치과의원 |
15,262 |
286(1.9%) |
127,683(3.6%) | |
한방병원 |
206 |
42(20.4%) |
64,850(1.9%) | |
한의원 |
12,670 |
108(0.9%) |
85,160(2.4%) | |
약 국 |
21,299 |
63(0.3%) |
243,020(6.9%) | |
계 |
79,986 |
1,103(1.4%) |
3,504,88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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