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2-50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2-08-29 이재신 (보험국) 조회: 123 |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26호(2012.8.27)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40(2012.8.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20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16호, 2012.7.26)」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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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12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16호, ‘12.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radotinib" 단독요법(투여단계 : 2차 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5. 만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주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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