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치료군별 중복·주의 점검확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시행대상은 동일효능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다. 또 병용금기약물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사유' 기재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이 변경된 내용의 'DUR 운영지침'을 13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진통소염제의 효능·동일계열별 처방전 간 DUR 점검이 실시된다.
중복기준은 동일 환자에게 같은 의사가 처방할 경우 31일 이상, 다른 의사 간 점검은 1일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점검대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아닐리드계 진통제 ▲아편계 진통제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 치료제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총 5개 그룹(64개 약제)이다.
이와 함께 병용금기 의약품은 예외사유 기재내용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병용금기 약제 중 NSAID 경구제 중복 기간이 1일인 경우로 환자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우선 시행대상은 동일효능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다. 또 병용금기약물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사유' 기재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이 변경된 내용의 'DUR 운영지침'을 13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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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기준은 동일 환자에게 같은 의사가 처방할 경우 31일 이상, 다른 의사 간 점검은 1일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점검대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아닐리드계 진통제 ▲아편계 진통제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 치료제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총 5개 그룹(64개 약제)이다.
이와 함께 병용금기 의약품은 예외사유 기재내용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병용금기 약제 중 NSAID 경구제 중복 기간이 1일인 경우로 환자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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