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야국화 2012. 12. 3. 18:08

제목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등록일 2012-11-30[최종수정2012-12-03] 조회 709
담당자 모두순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1.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 (정책 방향)「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 ① (중증응급환자) 중증질환 최종치료
      • (전문의 진찰료 인정)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하여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한다.
      • 또한,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전담의 가산금) 8,900원 → 17,800원

        • 중환자실전담의를 둘 경우 패혈증*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기대

          * 세균이 몸의 감염부위를 통해 전신에 퍼지는 병(사망률 30% 이상)

          • SBS('12.9.11) 패혈증 사망 줄이려면 중환자실 전담의 필수
          • 메디컬투데이(‘12.5.9) 중환자실 전담의사 유무, 환자 사망률 5배 이상 차이
      •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마련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응급환자) 응급실 진료 적정화
      •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

        * 응급의료센터는 관리료 25~50% 인상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은 지정취소 관리 강화

      • (취약지 지원)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여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의료기금으로 개소당 4억원 지원 추진

    • ③ (외래환자)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야간가산 : (현행) 30% → 60%(18시~22시,익일7시~9시), 100%(22시~익일7시)

      사례

      • 5살 A군의 경우, 밤 10시에 갑자기 열이나고 복통이 발생하였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인근 병원을 찾아보았으나 운영 중인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응급실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진찰 결과, 경증으로 판정되었으며 진찰료는 36,390원(본인부담 22,980원)이 나오게 되었다.
        • 동네 소아과가 야간에 운영 중이었더라면 A군은 26,390원(본인부담 5,540원) 의 비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

    • ① 분만인프라 지원
      •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은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 분만 산부인과 : '11년 3개소→'12년 5개소→'13년(안) 9개소→ '14년(안) 12개소

      •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 외래 진료 산부인과: '12년 2개소→'13년(안) 14개소→'14년(안) 24개소

      • (분만 가산)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 기관 200%, 51~100건 기관 100%, 101~200건 기관 50% 수가가산(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 검토)

        [연간 분만건수별 청구기관 수]

        연간 분만건수별 청구기관 수
        구분 청구기관 수
        777
        1~50건 201
        51~100건 89
        101~200건 112
        201건 이상 375
      • 또한,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이다.
      • (35세 이상 산모 지원)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07년 64천명(13%) → ‘09년 68천명(15%)→ ’11년 84천명(18%)

      •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기본입원료 최대 100%까지 인상,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11.12월 기준 1,399병상으로 필요병상(1,880병상) 대비 약 500병상 부족

        * (기본입원료) 상급종합기준, 134,440원 → 268,880원

    • ③ 출산 관련 검사 등 지원
      •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도록 한다.
      • 또한,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자궁 수축 강도와 빈도를 측정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신설,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 인정

  • (향후 계획)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등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카바수술 관련

  •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함
    •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검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
    • ‘07.3월 심평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일명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09.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를 마련한 바 있으며,
    •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하였으나,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동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 동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카바수술 자문회의(12.5.24~8.3)에서 고시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고시폐지 의견 7인, 고시유지 의견 1인, 폐지 또는 유지 모두가능 의견 1인, 무응답 1인

  •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됨
    •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이를 시술할 수 없으며, 동 고시 폐지에 따라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의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종합적 대동맥 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용’으로 등재됨) 고시도 폐지되므로 ‘Rootcon’은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게 된다.
  •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될 경우 그간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렇다면 동 시술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그렇지 아니함
    •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난해 1월「전문가 자문단」에서 이미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에서는 397명 중 39명을 수술 부적합환자로 판단 하였으나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수술 부적합 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고, 수술후 심내막염 발생환자는 16명, 재수술환자는 20명, 수술후 잔존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런 확인결과에 대해, 카바수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수술중단을 결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급여 유지를 결정
        •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기 않다는 의견임.
  • 그렇다면,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되나?
    •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동 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였지만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가능하다.
  • 재발방지대책으로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5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8차례의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는데, 카바수술 논란을 교훈삼아 향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며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대해 토의가 있었는바,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하고,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 인정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및 환자의 권익보장

      •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하여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CAVAR의 한시적 비급여 사례 운영 시, 제출해야 할 자료의 양식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되었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술 중지 등의 규제사항이 없었던 문제 등 보완 필요

첨부

hwp [11.30.금.건정심_종료_후_보도]필수의료서비스_개선방안_마련_및_카바수술_고시_폐지.hwp (221 KB / 다운로드 : 228)

[11.30.금.건정심_종료_후_보도]필수의료서비스_개선방안_마련_및_카바수술_고시_폐지.hwp

 

[11.30.금.건정심_종료_후_보도]필수의료서비스_개선방안_마련_및_카바수술_고시_폐지.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