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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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30[최종수정2012-12-03] | 조회 | 709 | ||||||||||||
담당자 | 모두순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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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구기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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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77 |
1~50건 | 201 |
51~100건 | 89 |
101~200건 | 112 |
201건 이상 | 375 |
-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이다.
- (35세 이상 산모 지원)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07년 64천명(13%) → ‘09년 68천명(15%)→ ’11년 84천명(18%)
-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기본입원료 최대 100%까지 인상,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11.12월 기준 1,399병상으로 필요병상(1,880병상) 대비 약 500병상 부족
* (기본입원료) 상급종합기준, 134,440원 → 268,880원
-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도록 한다.
- 또한,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자궁 수축 강도와 빈도를 측정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신설,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 인정
2. 카바수술 관련
-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함
-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검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
- ‘07.3월 심평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일명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09.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를 마련한 바 있으며,
-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하였으나,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동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 동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카바수술 자문회의(12.5.24~8.3)에서 고시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고시폐지 의견 7인, 고시유지 의견 1인, 폐지 또는 유지 모두가능 의견 1인, 무응답 1인
-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됨
-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이를 시술할 수 없으며, 동 고시 폐지에 따라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의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종합적 대동맥 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용’으로 등재됨) 고시도 폐지되므로 ‘Rootcon’은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게 된다.
-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될 경우 그간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렇다면 동 시술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그렇지 아니함
-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난해 1월「전문가 자문단」에서 이미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에서는 397명 중 39명을 수술 부적합환자로 판단 하였으나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수술 부적합 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고, 수술후 심내막염 발생환자는 16명, 재수술환자는 20명, 수술후 잔존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런 확인결과에 대해, 카바수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수술중단을 결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급여 유지를 결정
-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기 않다는 의견임.
-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난해 1월「전문가 자문단」에서 이미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 그렇다면,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되나?
-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동 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였지만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가능하다.
-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동 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발방지대책으로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5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8차례의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는데, 카바수술 논란을 교훈삼아 향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며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대해 토의가 있었는바,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하고,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 인정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및 환자의 권익보장
-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하여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CAVAR의 한시적 비급여 사례 운영 시, 제출해야 할 자료의 양식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되었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술 중지 등의 규제사항이 없었던 문제 등 보완 필요
-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하고,
[11.30.금.건정심_종료_후_보도]필수의료서비스_개선방안_마련_및_카바수술_고시_폐지.hwp (221 KB / 다운로드 : 228)
[11.30.금.건정심_종료_후_보도]필수의료서비스_개선방안_마련_및_카바수술_고시_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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