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야국화 2012. 12. 3. 17:58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2-11-30 조회 299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11-30 발령번호 2012-1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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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기관에서 사용중인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 2)

. 조합(병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별표1)

.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 및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별표1)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1호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2) 규제심사 : 규제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1130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본문 중 12조제612조제4으로 하고, “통보신고로 한다.

2조 제1호의 12조제612조제4으로 하고, “통보신고로 한다.

3조 본문 중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1-2”별표1”로 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1].hwp

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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