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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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30 | 조회 | 299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2-11-30 | 발령번호 | 2012-15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요양기관에서 사용중인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2조)
나. 조합(병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별표1)
다.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 및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별표1)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2) 규제심사 : 규제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통보”를 “신고”로 한다.
제2조 제1호의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통보”를 “신고”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1-2”를 “별표1”로 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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