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 |||
배 포 일 |
11월 27일 / (총 2 매)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
과 장 |
류 양 지 |
전 화 |
02-2023-7430 | |
담 당 자 |
신 봉 춘 |
02-2023-7425, 7429 |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으로 약품비 500억 원 절감
▶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의사가 동일효능의 약 중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올해 1월부터 병원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500억 원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 2012년 상반기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 전체 병·의원의 28.5%인 6천6백여 기관이 2011년 상반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500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여,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150억 원 줄어들고, 보험재정도 350억 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을 줄인 병·의원에 13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11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2월 중 해당 병·의원에 통보되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붙임>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 개요 및 ’12년 상반기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 결과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 개요 및 ’12년 상반기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 결과 |
□ 사업개요
○ (목적) 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병의원에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적정한 약제사용 유도
○ (추진경과)
- ‘10.10월 의원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 실시
* ‘10. 4/4분기~‘11.하반기 약품비 평가 실시 결과 22,336 기관에 371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 ‘12.1월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실시하고, 인센티브지급률 범위도 20~40% → 10~50%로 조정
○ (사업대상) 전국 병원(1,300여 기관) 및 의원(22,000여 기관)
○ (평가주기 및 평가기간) 반기별 평가(2012.1.1~2012.6.30)
○ (지급대상)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약품비를 절감하고 OPCI*가 감소한 기관
*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 전국 평균대비 해당기관의 약품비 수준
□ 2012년 상반기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 결과
(단위 : 기관, 억원, 만원) | |||||||||||||||||||||||||||||||||||||||||||||||||||||
| |||||||||||||||||||||||||||||||||||||||||||||||||||||
주) 1. 절감액(a) : 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 2. 보험재정감소액(b) = 절감액*보험자부담률 70%적용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0) | 2012.12.03 |
---|---|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0) | 2012.12.03 |
제목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0) | 2012.11.28 |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0) | 2012.11.26 |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0) | 201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