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2-46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2. 8. 2. 17:05

[보험_제2012-46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2-08-02    이재신 (보험국)     조회: 144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16호(2012.7.26)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749(2012.7.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호, ‘12.6.27)」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공고전문_141.hwp

  주요개정내역_111.hwp

  보험_제2012-464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1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구토제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fosaprepitant 150mg" 병용요법

 

변경: 1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여기준 변경

위암“trastuzumab" 주사제 투여대상 중 HER2 과발현 진단법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11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 ‘1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7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28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fosaprepitant 150mg" 병용요법

- 위암“trastuzumab" 주사제 투여대상 중 HER2 과발현 진단법 추가

 

신 설

 

. 항구토제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Emetogenic potential

Anti-emetics

고위험군

(90% 이상)

 

High

(> 90% frequency of emesis)

I

Day 1

Day 2

Day 3

Day 4

aprepitant 125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1+ corticosteroid

aprepitant 80mg + corticosteroid

aprepitant 80mg +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Fosaprepitant 150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1+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1.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level)에서 I 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 인정 용량

Antiemetic drug and schedule

Oral dose

Intravenous dose

patch

ondansetron

16-24mg

8-16mg

-

granisetron

2mg

0.01 mg/kg 또는 1mg

34.3mg

dolasetron

(삭제 )

(삭제 )

-

tropisetron

5mg

5mg

-

ramosetron

0.1mg

0.3mg

 

azasetron

10mg

10mg

 

palonosetron

-

0.25mg

-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3

trastuzumab + fluorouracil-5 + cisplatin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1

P

34

trastuzumab + capecitabine + cisplatin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1

P

 

  [사유]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위암에서 “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을 판단하는 진단법으로 “IHC(immunohisto -chemistry) 및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를 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고 있는 약제는 ”trastuzumab(품명: 허셉틴주)“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에 추가된 ‘Silver In Situ Hybridization (SISH)에 대하여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임상문헌을 검토한 결과, 위암에서 HER2 과발현 진단법과 관련하여 진단 정확성 및 비교검사와의 일치율(FISH)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위암 관련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IHC 2+인 경우에 FISH 또는 SISH 중 하나가 양성이면 급여 인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