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2-46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2-08-02 이재신 (보험국) 조회: 144 |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16호(2012.7.26)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749(2012.7.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호, ‘12.6.27)」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 ![]() ![]() <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변경: 1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 - 11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호, ‘1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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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fosaprepitant 150mg" 병용요법 - 위암에 “trastuzumab" 주사제 투여대상 중 HER2 과발현 진단법 추가 |
신 설 |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 항구토제 투여기준 |
1. intravenous chemotherapy
주1.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level)에서 I 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 인정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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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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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위암에서 “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을 판단하는 진단법으로 “IHC(immunohisto -chemistry) 및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를 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고 있는 약제는 ”trastuzumab(품명: 허셉틴주)“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에 추가된 ‘Silver In Situ Hybridization (SISH)에 대하여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임상문헌을 검토한 결과, 위암에서 HER2 과발현 진단법과 관련하여 진단 정확성 및 비교검사와의 일치율(FISH)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위암 관련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IHC 2+인 경우에 FISH 또는 SISH 중 하나가 양성이면 급여 인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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