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2-425]알키록산정 생산재개에 따른 한시조치 종료 안내 | |
2012-07-10 이재신 (보험국) 조회: 32 | |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보험 제2012-370(2012.6.22)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602(2012.7.9) 2. 상기 대호와 관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인 cyclophosphamide 경구제(제품명 : 알키록산정)의 유통이 일시 중단되어 동 약제를 포함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해당 약제 유통 재개 시까지 한시적으로 각 요양기관에 인정된 요법 범위 내에서 타 요법으로 변경, cyclophosphamide 를 제외한 투여 또는 동일성분 주사제로 대체 사용시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제약사에서 cyclophosphamide 경구제(제품명 : 알키록산정)의 생산 및 유통이 재개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 통보되었던 한시조치를 2012년 7월 11일(수)부터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cyclophosphamide 경구제의 유통 재개에 따라, cyclophosphamide 경구제를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의 타 요법으로 변경, cyclophosphamide를 제외한 투여 또는 동일성분 주사제로 대체 사용시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였던 한시 조치를 중단함(2012년 7월 11일(수)부터 시행). - 단, 현재 치료 중인 환자에 한해서는 cyclophosphamide 경구제를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으로 환원이 어려운 경우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특정내역에 공급중단에 의한 변경 및 cyclophosphamide 경구제를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으로 환원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토록 함. 끝. | |
보험_제2012-425_2_알키록산정_생산재개에_따른_한시조치_종료_안내.pdf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_제2012-50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0) | 2012.08.29 |
---|---|
[보험_제2012-46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0) | 2012.08.02 |
[공고제2012-101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0) | 2012.07.02 |
제목 면역관용요법 개정공고 12-96호 (0) | 2012.06.25 |
알키록산정 공급 일시 중단 관련 조치 계획 안내 (0) | 201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