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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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02 | 조회 | 430 |
담당자 | 이지연( ☎ 02-2023-7447 )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
재.개정일 | 2012-06-29 | 발령번호 | 2012-81호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9조제4항은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 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해당 조항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 별지 4호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서식을 개정
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작성․비치규정이 신설되고 해당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동일서식인 별지 제1-2호서식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삭제 함 | |||
첨부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현 운영제도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요양급여지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9조제4항은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 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해당 조항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 별지 4호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작성․비치규정이 신설되고 해당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동일서식인 별지 제1-2호서식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삭제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8호 2011.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2.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제1항 중 “수진자에게 발행된 진료비 계산서 사본,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등” 을 “수진자에게 발행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삭제한다.
제9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제4항제3호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한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차감이 있는 경우”를 제4호로 한다.
별지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와 관련된 사항은 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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