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야국화 2012. 7. 4. 14:00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등록일 2012-07-02 조회 430
담당자 이지연( ☎ 02-2023-7447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재.개정일 2012-06-29 발령번호 2012-8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9조제4항은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 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해당 조항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 별지 4호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서식을 개정

 

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작성․비치규정이 신설되고 해당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동일서식인 별지 제1-2호서식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삭제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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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현 운영제도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요양급여지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9조제4항은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 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해당 조항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 별지 4<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작성비치규정이 신설되고 해당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동일서식인 별지 제1-2호서식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삭제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82011.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2. 6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1항 중 수진자에게 발행된 진료비 계산서 사본,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등수진자에게 발행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삭제한다.

9(요양급여비용의 지급)4항제3호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한 경우로 한다.

9조제4항제3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차감이 있는 경우를 제4호로 한다.

별지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와 관련된 사항은 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