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15일부터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

야국화 2012. 6. 28. 15:27

 

7.15일부터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

- CT 15.5%, MRI 24.0%, PET 10.7% 각각 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6261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다.

 

*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 (‘11.12’12.5, 7)

 

금번에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차례(5.8, 5.15) 거쳤으며,

 

- 지난 제12차 건정심(5.16)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5.18)를 통해 기 논의된 바 있다.

 

* 복지부는 ’11.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수가가 원상복귀된 상태

 

 

금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CT 15.5%, MRI 24.0%, PET 10.7%로서,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였고,

 

- 이와 함께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된 것이다.

 

- 또한, 건정심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대결의 하였다.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하여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CT, MRI, PET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 부담 인하액

촬영 부위와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 이하 금액은 CT는 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MRI는 뇌(일반), PET 토르소를 기준으로 산정

단위()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인하액

비고

CT

상급종합

수가

93,106

78,675

14,431

인하율 15.5%

본인부담금

55,864

47,205

8,659

종합

수가

89,525

75,649

13,876

본인부담금

44,763

37,824

6,938

병원

수가

85,944

72,623

13,321

본인부담금

34,378

29,049

5,329

의원

수가

85,480

72,230

13,249

본인부담금

25,644

21,669

3,975

MRI

상급종합

수가

289,172

219,771

69,401

인하율 24.0%

본인부담금

173,503

131,862

41,641

종합

수가

278,050

211,318

66,732

본인부담금

139,025

105,659

33,366

병원

수가

266,928

202,865

64,063

본인부담금

106,771

81,146

25,625

의원

수가

265,489

201,772

63,717

본인부담금

79,647

60,531

19,115

PET

상급종합

수가

453,102

404,620

48,482

인하율 10.7%

본인부담금

271,861

242,772

29,089

종합

수가

435,675

389,058

46,617

본인부담금

217,838

194,529

23,309

병원

수가

418,248

373,495

44,753

본인부담금

167,299

149,398

17,901

의원

수가

416,001

371,489

44,512

본인부담금

124,800

111,447

13,354

조정전 : 상대가치점수 (2012) x 환산점수 x 종별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