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일부터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
- CT 15.5%, MRI 24.0%, PET 10.7% 각각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다.
*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 (‘11.12∼’12.5월, 총7회)
○ 금번에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8, 5.15) 거쳤으며,
- 지난 제12차 건정심(5.16)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5.18)를 통해 기 논의된 바 있다.
* 복지부는 ’11.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수가가 원상복귀된 상태
○ 금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로서,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였고,
- 이와 함께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된 것이다.
- 또한, 건정심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대결의 하였다.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하여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
○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 CT, MRI, PET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 부담 인하액
○ 촬영 부위와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 이하 금액은 CT는 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MRI는 뇌(일반), PET은 토르소를 기준으로 산정
단위(원)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인하액 |
비고 | ||
CT |
상급종합 |
수가 |
93,106 |
78,675 |
14,431 |
인하율 15.5% |
본인부담금 |
55,864 |
47,205 |
8,659 | |||
종합 |
수가 |
89,525 |
75,649 |
13,876 | ||
본인부담금 |
44,763 |
37,824 |
6,938 | |||
병원 |
수가 |
85,944 |
72,623 |
13,321 | ||
본인부담금 |
34,378 |
29,049 |
5,329 | |||
의원 |
수가 |
85,480 |
72,230 |
13,249 | ||
본인부담금 |
25,644 |
21,669 |
3,975 | |||
MRI |
상급종합 |
수가 |
289,172 |
219,771 |
69,401 |
인하율 24.0% |
본인부담금 |
173,503 |
131,862 |
41,641 | |||
종합 |
수가 |
278,050 |
211,318 |
66,732 | ||
본인부담금 |
139,025 |
105,659 |
33,366 | |||
병원 |
수가 |
266,928 |
202,865 |
64,063 | ||
본인부담금 |
106,771 |
81,146 |
25,625 | |||
의원 |
수가 |
265,489 |
201,772 |
63,717 | ||
본인부담금 |
79,647 |
60,531 |
19,115 | |||
PET |
상급종합 |
수가 |
453,102 |
404,620 |
48,482 |
인하율 10.7% |
본인부담금 |
271,861 |
242,772 |
29,089 | |||
종합 |
수가 |
435,675 |
389,058 |
46,617 | ||
본인부담금 |
217,838 |
194,529 |
23,309 | |||
병원 |
수가 |
418,248 |
373,495 |
44,753 | ||
본인부담금 |
167,299 |
149,398 |
17,901 | |||
의원 |
수가 |
416,001 |
371,489 |
44,512 | ||
본인부담금 |
124,800 |
111,447 |
13,354 |
※ 조정전 : 상대가치점수 (2012년) x 환산점수 x 종별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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