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적용 내용 (2012.7.1)

야국화 2012. 6. 20. 10:34

 

노인틀니 급여적용 내용 (2012.7.1)

 

 

(1) 보험급여 내용

 

급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상자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노인

대상 범위

완전 틀니 우선 적용 (부분틀니 2013년 예정)

대상종류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권장 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gold, titanium )을 사용한 틀니 장착시 급여제외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질환자(20%), 만성질환자(30%)

의료급여대상자 : 1(20%), 2(30%)

소요재정

3,288억원

 

단계

내역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2

인상 채득

25 (40)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4

납의치 시적

20 (7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5단계 구분)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975천원

 

1,018천원

 

 

1,060천원

 

 

1,103천원

 

      적용주기

    ❍ 71(악당) 부득이한 경우 추가 1재제작 가능

  ? 본인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시술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재제작 세부 인정기준은 검토 중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 6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별도 산정)

 

(2) 사전사후 보장성 강화

 

임시틀니 보험급여 적용

          ❍ 기존치아를 새로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 제작 전(1~2개월) 식사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급여전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20천원

230천원

239천원

249천원

 

사후수리 비용 보험급여

 ❍ 첨상(Relining), 개상(Rebasing) 필수 수리비 지원(10월예정)

    ❍ 기존 사용 중인 완전틀니에 대하여 수리비 지원

     ?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 틀니의 수명 연장, 불필요한 재제작 예방

      ※ 구체적인 수가 및 인정기준 마련 중

 

(3) 대상자 사전등록 및 관리제 실시

    ❍ (목적) 정부 노인의치 무료지원 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와 중복급여방지하고, 무상 보상기간, 종료일 등 개인 급여내역 관리

     ※ 대상자판정(치과)시술동의 등록(환자)등록결과 통보(공단)시술(치과)

붙임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

내원일수

진료내용

백분율(%)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 구강검사 및 기록

15%

2. 방사선검사

3. 예비인상 채득

4. 진단모형 제작

5.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2단계

인상 채득

1. 환자 상담 및 치료계획 확정

25%

(40%)

2. 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3. 변연형성

4. 최종 인상채득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1. 교합 평면 결정

15%

(55%)

2. 교합 고경 결정

3. 중심위 채득

4. 중심선 및 구각부 기록

5. 전치부 인공치 선택

4단계

납의치 시적

1. 전치 시적 및 조정

20%

(75%)

2. 구치부 인공치 선택 및 조정

3. 교합 고경 확인

4. 중심위 확인

5. 교합기 조정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1. 레진상 의치 내면검사 및 조정

25%

(100%)

2. 연마면 조정

3. 교합조정

4. 최종 연마

5. 환자교육

 

 

-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분 류

점수()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 치과의원

2,034.86

(2) 치과병원

2,123.33

(3) 병원급(치과병원 제외)

2,313.14

(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409.52

(5) 상급종합병원

2,505.90

. 2단계. 인상채득

 

(1) 치과의원

3,391.43

(2) 치과병원

3,538.88

(3) 병원급(치과병원 제외)

3,855.23

(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4,015.87

(5) 상급종합병원

4,176.50

. 3단계. 악간관계채득

 

(1) 치과의원

2,034.86

(2) 치과병원

2,123.33

(3) 병원급(치과병원 제외)

2,313.14

(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409.52

(5) 상급종합병원

2,505.90

. 4단계. 납의치 시적

 

(1) 치과의원

2,713.14

(2) 치과병원

2,831.10

(3) 병원급(치과병원 제외)

3,084.19

(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3,212.69

(5) 상급종합병원

3,341.20

.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1) 치과의원

3,391.43

(2) 치과병원

3,538.88

(3) 병원급(치과병원 제외)

3,855.23

(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4,015.87

(5) 상급종합병원

4,176.50

 

-2 임시 완전틀니(1악당)

분 류

점수()

(1) 치과의원

3,059.81

(2) 치과병원

3,192.84

(3) 병원급(치과병원 제외)

3,478.26

(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3,623.19

(5) 상급종합병원

3,768.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 영역 별도 신설(12년도 점수당 단가는 치과의원및 치과병원은 71.9, 병원종합병원은 66)

노인틀니 급여적용 안내(수정)20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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