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사업간 중복수혜 방지와 수진자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제」.

야국화 2012. 6. 28. 15:36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관련 대상자 등록 업무 안내
2012-06-27    이재신 (보험국)     조회: 46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706(2012.6.27)

2.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 사업간 중복수혜 방지와 수진자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 시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인 완전틀니 요양기관 매뉴얼 1부
        2. 노인틀니 Q&A(병의원용) 1부

노인_완전틀니_요양기관_매뉴얼[1]20120627.hwp

 

노인틀니Q_A__병의원용_(게시용)[1]20120627.hwp

 





  노인_완전틀니_요양기관_매뉴얼.hwp

  노인틀니Q_A__병의원용_(게시용).hwp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노인틀니Q_A__병의원용_(게시용)[1]20120627.hwp
0.48MB
노인_완전틀니_요양기관_매뉴얼[1]20120627.hwp
2.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