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
◆ 적응증 : 만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적용시기 : 2012. 7. 1 시행 ◆ 적용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권장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레진:합성수지 ※ 임시틀니 보험 급여 … 수가 22만원 ◆ 본인부담률 : 20%(1종), 30%(2종)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급여적용 주기 : 7년간 1회(악당) ? 원칙 : 추가보상 불가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가능(미정) ․ 구강상태가 심각한 변형이 생긴 경우 ◆ 진료단계별 포괄수가 (건정심 기준) ? (완전틀니) 의원급 975천원,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임시틀니) 의원급 220천원,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틀니 장착후 사후관리에 대한 무상보상은 3개월, 6회 ? 무상보상기간 동안 진찰료는 별도 산정함 ? 무상보상기간 이후 틀니 수리비용 보험급여 예정 ◆ 상병코드 :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 진료과목 및 상세진료과목코드 : 98(치과) - 01(노인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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