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

야국화 2012. 6. 8. 17:13

         의료급여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

적응증 :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적용시기 : 2012. 7. 1 시행

적용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권장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레진:합성수지

임시틀니 보험 급여 수가 22

본인부담률 : 20%(1), 30%(2)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급여적용 주기 : 7년간 1(악당)

? 원칙 : 추가보상 불가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가능(미정)

구강상태가 심각한 변형이 생긴 경우

   ◆ 진료단계별 포괄수가 (건정심 기준)

? (완전틀니) 의원급 975천원,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임시틀니) 의원급 220천원,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틀니 장착후 사후관리에 대한 무상보상은 3개월, 6

   ? 무상보상기간 동안 진찰료는 별도 산정함

   ? 무상보상기간 이후 틀니 수리비용 보험급여 예정

상병코드 :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진료과목 및 상세진료과목코드 : 98(치과) - 01(노인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