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관련 대상자 등록 업무 안내 | |
2012-06-27 이재신 (보험국) 조회: 466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706(2012.6.27) 2.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 사업간 중복수혜 방지와 수진자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 시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인 완전틀니 요양기관 매뉴얼 1부 2. 노인틀니 Q&A(병의원용) 1부 노인_완전틀니_요양기관_매뉴얼[1]20120627.hwp
노인틀니Q_A__병의원용_(게시용)[1]2012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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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_완전틀니_요양기관_매뉴얼.hwp 노인틀니Q_A__병의원용_(게시용).hwp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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