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야국화 2012. 6. 26. 18:43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2-06-22 조회 359
담당자 공주영( ☎ 02-2023-7516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재.개정일 2012-06-22 발령번호 2012-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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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 2011.12.27)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62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중 영 제26조제2항제1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상자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으로 한다.

3장의 제목 건강검진의 실시절차 등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으로 한다.

92항 중 대상자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46개월

2차 검진

생후 912개월

3차 검진

생후 1824개월

4차 검진

생후 3036개월

5차 검진

생후 4248개월

6차 검진

생후 5460개월

7차 검진

생후 6671개월

2. 영유아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4253개월

3차 검진

생후 5465개월

 

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12조 중 한다.”하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7호의2서식, 9호서식, 10호서식 및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_고시_제2012-69(2012.6.22)호[1].hwp

보건복지부_고시_제2012-69(2012.6.22)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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