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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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22 | 조회 | 359 |
담당자 | 공주영( ☎ 02-2023-7516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재.개정일 | 2012-06-22 | 발령번호 | 2012-6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26조제2항제1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상자”를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강검진의 실시절차 등”을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상자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4~6개월 |
2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3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4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5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6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7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2. 영유아구강검진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3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제12조 중 “한다.”를 “하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_고시_제2012-69(2012.6.22)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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