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보험적용 안내]
오는 2012.7.1부터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2011년 제19차 건정심(‘11.11.15)「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3.26) - 시행령 별표2 제3호 (바)목 신설 - 2012년 제12차 건정심(‘12.5.16)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방안」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1호 (라)목 ,2호 (마)목 (‘12.6 시행예정)「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나. 시행일 - 2012.7.1
다. 프로그램 주요 변경내용 - 수진자 자격확인 송수신 메시지 M2 레이아웃에 신규 컬럼 추가(col31, col32) ․ 노인틀니 상악 대상자 확인 컬럼 : col31번째 dentTop(55자리) ․ 노인틀니 하악 대상자 확인 컬럼 : col32번째 dentBottom(55자리)
※주의사항※ 노인틀니 관련하여 M2메시지 레이아웃이 변경되었으므로, 치과병의원 이외 일반 약국 및 병의원
청구 프로그램도 관련 모듈을 변경해주셔야만 자격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노인틀니 시행관련 문의 전화 ∙ 건강보험 업무안내 : 02-3270-9351,9393 ∙ 의료급여 업무안내 : 02-3270-9170 ∙ 수진자 자격조회 M2메시지 관련 전산 문의 : 02-3270-9940
붙임 : 1. 건강보험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 1부 2. 의료급여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 1부 3. 프로그램 보완 안내 및 테스트 주민번호 1부 4. 메시지레이아웃 개발가이드 및 의료급여 송수신 메시지 레이아웃 1부. 끝.
건강보험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201206.hwp
노인틀니 급여적용 안내(수정)201206.hwp
노인틀니 프로그램 보완안내및 테스트주민.hwp
메세지레이아웃 개발가이드 의료급여 송수.xls
의료급여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20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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