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환수 기준[별표 9]〈개정 2010.12.20〉

야국화 2012. 4. 27. 08:39

검진비용 환수 기준[별표 9]〈개정 2010.12.20〉
구  분/정      산      기      준/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 실시한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생애전환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생애전환 2차 검진비용(공복혈당 검사비용 제외)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라. 검사방법미준수
○ 검체 채취(자궁경부암세포진검사)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흉부방사선 촬영,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미판독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마. 비지정인력 검진 실시
○ 검진 인력으로 신고되지 않은 의료 인력의 검진행위
   - 의사(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검진담당의사에 한함)=>해당수검자 검진비용 1/2
   - 간호사(간호조무사)=>상담료 및 행정비용 1/2
   - 임상병리사=>혈액 및 요검사비용 1/2
   - 방사선사=>흉부방사선촬영비용 1/2
※ 마목의 비지정인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에 2. 검진인력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인력을 의미함

 사. 기타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해당항목 차액비용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해당항목 검사비용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해당항목 검사비용
---------------------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241-0120 2012.4.26
검진예약후 입원하여 검진시행시 검진과 치료는 별개 문제이므로 각기 시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