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야국화 2012. 6. 4. 11:16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2-05-30 조회 272
담당자 공주영( ☎ 02-2023-7516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행정예고기간 2012-05-30 ~ 2012-06-0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36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1. 12. 27.)”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령범위 및 실시시기를 명확히 표기 하고, 영유아 검진 월령별 실시주기를 명확히 하며, 검진비 환수기준 항목을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2023-7516, 7525/ 팩스 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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