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제2012-27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적용 결제 방법 변경 안내

야국화 2012. 5. 3. 13:30

[보험 제2012-27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적용 결제 방법 변경 안내
2012-05-02    이재신 (보험국)     조회: 227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260(2012.3.20)
                  나. 본회 홈페이지 보험국 공지사항-3310(2012.3.26)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429(2012.4.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2.4.1.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고운맘카드)」의 지원금 적용 결제 방법 변경사업과 관련하여, '12년 4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으로서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 코드 입력유무와 무관하게 지원금이 차감되었으나 '12년 5월 1일부터는 '38'코드 미입력시 지원금으로 적용되지 않고 수진자 본인부담이 발생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변경 내용('12.4.1.부터 시행)
  - 지원금 적용 결제 변경방법 안내
  · 산전 진찰(유산 포함) 등 결제 시에는 '38'코드 입력, 분만입원비 결제 시 '93'코드를 입력해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미입력 시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고 수진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 계도기간 : 2012년 4월 1일 ~ 2012년 4월 30일
○ 본격 시행기간 : 2012년 5월 1일 ~


붙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금 적용 결제방법 변경 안내문 1부





  안내문_내용(120501_2nd_edit).pdf

  보험_제2012-271_1_임신·출산_진료비_지원사업_지원금_적용_결제_방법_변경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