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노인틀니 보험급여 개요

야국화 2012. 6. 8. 17:11

적응증 :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1937.7.1 이전 출생자부터(2012.7.1기준)

           ◆ 적용시기 : 2012. 7. 1 시행

적용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권장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레진:합성수지

완전틀니를 제작시만 임시틀니도 보험 급여 수가 22

본인부담률 : 50% 적용

급여적용 주기 : 7년간 1(악당)

? 원칙 : 추가보상 불가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가능(미정)

              ․ 구강상태가 심각한 변형이 생긴 경우

           ◆ 진료단계별 포괄수가 (건정심 기준)

? (완전틀니) 의원급 975천원,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임시틀니) 의원급 220천원,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틀니 장착후 사후관리에 대한 무상보상은 3개월, 6

              ? 무상보상기간 동안 진찰료는 별도 산정함

              ? 무상보상기간 이후 틀니 수리비용 보험급여 예정

상병코드 :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