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응증 : 만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1937.7.1 이전 출생자부터(2012.7.1기준)
◆ 적용시기 : 2012. 7. 1 시행
◆ 적용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권장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레진:합성수지
※ 완전틀니를 제작시만 임시틀니도 보험 급여 … 수가 22만원
◆ 본인부담률 : 50% 적용
◆ 급여적용 주기 : 7년간 1회(악당)
? 원칙 : 추가보상 불가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가능(미정)
․ 구강상태가 심각한 변형이 생긴 경우
◆ 진료단계별 포괄수가 (건정심 기준)
? (완전틀니) 의원급 975천원,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임시틀니) 의원급 220천원,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틀니 장착후 사후관리에 대한 무상보상은 3개월, 6회
? 무상보상기간 동안 진찰료는 별도 산정함
? 무상보상기간 이후 틀니 수리비용 보험급여 예정
◆ 상병코드 :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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