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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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20 | 조회 | 316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2-01-20 | 발령번호 | 2012-1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5호, '11.1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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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5호, '11.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9개 제품)
○ 전동스쿠터 (4개 제품)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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