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정정20120127

야국화 2012. 1. 27. 17:28

제목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2-01-27 조회 33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01-27 발령번호 2012-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호, '1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장애인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정정고시.hwp (23 KB / 다운로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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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 '12.1.20)다음과 같이 개정(정정)고시 합니다.

 

2012127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개정(정정) 고시

 

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한다.

 

 

전동스쿠터 (1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

업체명

비 고

1

D16099015502

WISKING4025

1,446,000

휠로피아

가격정정

 

 

 

 

부 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12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