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고시 일부 개정ㆍ공포

야국화 2012. 1. 27. 17:34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ㆍ공포
등록일 2012-01-26 조회 282
담당자 한정훈(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2-01-26 발령번호 2012-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2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ㆍ공포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51 KB / 다운로드 : 122)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_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전문.hwp (110 KB / 다운로드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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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 2011. 1.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126

 

보건복지부 장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제1, 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2조제2호 관련)

 

     1. 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 보험료액

가입자 수

도시지역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11,600원 이하

13,300원 이하

1명 이상

11,600원 초과 - 12,700원 이하

13,300원 초과 - 14,400원 이하

2명 이상

12,700원 초과 - 13,800원 이하

14,400원 초과 - 15,600원 이하

3명 이상

13,8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15,600원 초과 - 16,800원 이하

4명 이상

15,100원 초과 - 16,100원 이하

16,800원 초과 - 17,800원 이하

5명 이상

       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2011. 7. 1.)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3조의3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0조의2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5,400원 이하

17000만원 이하

15,400원 초과 - 17,500원 이하

1억원 이하

17,500원 초과 - 19,700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9,700원 초과 - 20,800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800원 초과 - 21,800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1,800원 초과 - 23,000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 )

주 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신청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1항제3호 및 36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감경해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적용해지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감경 적용기준(2조제2호 관련)

[별표]

감경 적용기준(2조제2호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보험료액

가입자 수

도시지역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11,200원 이하

12,900원 이하

1명 이상

11,200원 초과 - 12,300원 이하

12,900원 초과 - 14,000원 이하

2명 이상

12,300원 초과 - 13,400원 이하

14,0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3명 이상

13,400원 초과 - 14,600원 이하

15,100원 초과 - 16,300원 이하

4명 이상

14,600원 초과 - 15,600원 이하

16,300원 초과 - 17,300원 이하

5명 이상

보험료액

가입자 수

도시지역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11,600원 이하

13,300원 이하

1명 이상

11,600원 초과 - 12,700원 이하

13,300원 초과 - 14,400원 이하

2명 이상

12,700원 초과 - 13,800원 이하

14,400원 초과 - 15,600원 이하

3명 이상

13,8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15,600원 초과 - 16,800원 이하

4명 이상

15,100원 초과 - 16,100원 이하

16,800원 초과 - 17,800원 이하

5명 이상

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2(2010.12.28.)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3조의3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2011. 7. 1.)-------------------

------------.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3조의32호에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4,900원 이하

17000만원 이하

14,900원 초과 - 17,000원 이하

1억원 이하

17,000원 초과 - 19,100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9,100원 초과 - 20,200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200원 초과 - 21,200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1,200원 초과 - 22,300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5,400원 이하

17000만원 이하

15,400원 초과 - 17,500원 이하

1억원 이하

17,500원 초과 - 19,700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9,700원 초과 - 20,800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800원 초과 - 21,800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1,800원 초과 - 23,000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 )

주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조제1항제3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대리인 관련서류

1 ~ 2. (생 략)

(생 략)

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부과조정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 )

주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신청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조제1항제3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대리인 관련서류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감경해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적용해지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직인생략)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감경해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적용해지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1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