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ㆍ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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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26 | 조회 | 282 |
담당자 | 한정훈( ☎ 02-2023-8563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2-01-26 | 발령번호 | 2012-1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2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ㆍ공포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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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호, 2011. 1.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 보험료액 |
가입자 수 | |
도시지역 |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 |
11,600원 이하 |
13,300원 이하 |
1명 이상 |
11,600원 초과 - 12,700원 이하 |
13,300원 초과 - 14,400원 이하 |
2명 이상 |
12,700원 초과 - 13,800원 이하 |
14,400원 초과 - 15,600원 이하 |
3명 이상 |
13,8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
15,600원 초과 - 16,800원 이하 |
4명 이상 |
15,100원 초과 - 16,100원 이하 |
16,800원 초과 - 17,800원 이하 |
5명 이상 |
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호(2011. 7. 1.)〕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5,400원 이하 |
1억 7000만원 이하 |
15,400원 초과 - 17,500원 이하 |
1억원 이하 |
17,500원 초과 - 19,700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9,700원 초과 - 20,800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0,800원 초과 - 21,800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21,800원 초과 - 23,000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 ||||||
신청인 (수급자) |
성 명 (전화번호) |
(☎: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 | |||||
주 소 |
| |||||
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신청사유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
감경해지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
| |
적용해지일 |
|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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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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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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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2호(2010.12.28.)〕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호(2011. 7. 1.)------------------- ------------.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호에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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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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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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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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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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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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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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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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