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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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30 | 조회 | 249 | ||
담당자 | 김한숙( ☎ 02-2023-7552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
재.개정일 | 2011-12-30 | 발령번호 | 2011-178호 | ||
○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 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ap 백신 신규 도입 - Tdap 백신(19,01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 동일한 목적의 DTaP 백신이 있으나 연령 제한(7세 미만)이 있어, 7세 이상 접종자에게 사용 가능한 백신 도입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조정 *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성격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 담당 공무원 삭제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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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011.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피내용) 13,750원 B형간염 HepB 2,30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640원 Td 13,520원 Tdap 19,010원 폴리오 IPV 10,69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9,670원 수두 Var 13,3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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