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야국화 2012. 1. 3. 15:43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일 2011-12-30 조회 249
담당자 김한숙( ☎ 02-2023-7552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12-30 발령번호 2011-178호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 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총 접종비용(48만원) 中 지원 내역

- (’11) 15만원(백신비만 해당) → (’12) 37만원(백신비+접종 건당 행위료 1만원)* 본인부담금 (’11년) 15천원 → (’12년) 5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ap 백신 신규 도입

 

- Tdap 백신(19,01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 동일한 목적의 DTaP 백신이 있으나 연령 제한(7세 미만)이 있어, 7세 이상 접종자에게 사용 가능한 백신 도입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 기존(9종) → Tdap 백신 추가(10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Td,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DTaP-IPV, Tdap(신규 백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조정

*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성격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 담당 공무원 삭제

 

첨부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192 KB / 다운로드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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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2, 25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 2011.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1230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중 32, “43, “54, “65로 한다.

5조제2항 중 별표1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5천원으로 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피내용)

13,750

B형간염

HepB

2,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640

Td

13,520

Tdap

19,010

폴리오

IPV

10,69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9,670

수두

Var

13,380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