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

야국화 2011. 12. 28. 09:40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록일 2011-12-28 조회 9
담당자 김지영( ☎ 02-2023-7516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재.개정일 2011-12-27 발령번호 2011-1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10.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 검진 월령(66개월~71개월) 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에서 미진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일반건강검진 정의’ 개정

 

○ ‘공휴일검진기관 정의’ 신설

-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 검진 확대 실시안 마련, ‘공휴일검진기관 정의’ 신설

* 현행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공휴일 진료 가산율 30%적용

 

○ 영유아 검진월령 확대

- 영유아 검진주기에서 제외된 월령(66-71개월)을 추가하고, 영유아 검진 진찰료에 미 적용된 영유아 난이도 가산점 적용

 

검진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진결과 보건소 정보제공에 필요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개정

 

 

첨부

2012년도_건강검진_실시기준_개정안_전문(최종).hwp (2 MB / 다운로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