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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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30 | 조회 | 666 |
담당자 | 김선영( ☎ 02-2023-7427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재.개정일 | 2011-12-30 | 발령번호 | 2011-17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7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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