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야국화 2012. 1. 3. 16:10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등록일 2011-12-30 조회 666
담당자 김선영(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1-12-30 발령번호 2011-1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7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부

시행일 : 2012년 1월1일

첨부

약제의_결정_및_조정_기준_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1-176호).hwp (206 KB / 다운로드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