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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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23 | 조회 | 206 |
담당자 | 김은경( ☎ 02-2023-8369 ) | 담당부서 | 기초노령연금과 |
재.개정일 | 2011-12-23 | 발령번호 | 2011-157호 |
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012년도 7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118.4만원에서 2012년도 124만 8천원으로 개정․고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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