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1. 12. 26. 16:24

제목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1-12-23 조회 206
담당자 김은경( ☎ 02-2023-8369 ) 담당부서 기초노령연금과
재.개정일 2011-12-23 발령번호 2011-157호

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012년도 7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118.4만원에서 2012년도 124만 8천원으로 개정․고시함.

첨부

★111205_기초노령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및_소득인정액_산정_세부기준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25 KB / 다운로드 : 63)

(개정전문)_기초노령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및_소득인정액_산정_세부기준에_관한_고시.hwp (32 KB / 다운로드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