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2011-146호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야국화 2011. 11. 28. 09:02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1-11-25 조회 162
담당자 최영은(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11-25 발령번호 2011-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 3. 1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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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 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 17, 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 2011. 3. 14.)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11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7조제27조제3으로 하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 한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으로, “사회서비스관리원정보개발원으로 한다.

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1항의 금융기관(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으로 한다.

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2항 및 제2항제3호의 사회서비스관리원정보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한다.

7조제2항 및 제7조제23사회서비스관리원정보개발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SKT LGU+ KT)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를 추가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SKT LGU+ KT)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11215일부터 시행한다.

2(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용하던 서식은 20126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