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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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25 | 조회 | 162 |
담당자 | 최영은( ☎ 02-2023-7413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1-11-25 | 발령번호 | 2011-14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 3. 1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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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 3.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 한다)”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으로,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정보개발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을 “제1항의 금융기관(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2항제3호의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정보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2항3호 중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정보개발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화번호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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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SKT □ LGU+ □ KT)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추가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SKT □ LGU+ □ KT)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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